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7년 7월 30일(화) 16시 35분
-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 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5.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5.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5분 개의)
○ 위원장 최현순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6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5.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5분)
○ 위원장 최현순 :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 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정책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개편을 추진하고 부서별 적정 업무의 범위 조정과 유사 중복 분야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청에 국장, 담당관을 실장과 국장으로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실에 기획예산과, 지역발전과, 에너지정책과, 안전정책과를 두는 것과 함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의 두는 과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로 조정하며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관광경제국에 두는 과로 관광과, 경제산업과, 체육과, 문화교육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로 두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6조에서는 기존 상하수도사업소가 도시건설국 내에 과로 편제됨에 따라 제14조 제2항 별표 3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기존의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의 제1항인 상하수도사업소의 관장 사무조항 제1호부터 10호까지 삭제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원 증원과 기구 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595명을 597명으로 증원하고 별표 3에 직급별 정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직급별 조정에 따른 비용 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읍면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필요한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는 읍면 새마을협의회 지도자 부녀회 지도자 182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지급 시에 연간 6,55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재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을 체계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항목들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항별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및 교통비 지원 등을 담아 연간 3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명칭 변경 건으로 국가정보원 소속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명칭을 강원지부 인제군 담당해서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군인가족을 포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군 생활을 지원하여 우리 군민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을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에서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 군인가족을 포함시키고, 안 제4조 제6호에 군인 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제6호를 제7호 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6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해 오셨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본 위원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본회의장에서 가결 및 부결은 관심 밖입니다.
위원으로서 인제군민을 대신하여 소신껏 발언하고자 하고 의회 회의록에 반영구적으로 남겨두고자 질의 드리게 됩니다.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미사여구는 다 빼고 본 위원의 17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낌과 생각 또는 예산과 예측은 논공행상이 아니겠느냐 즉 3선군수 당선 시켜준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승진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 군수께서 9년차 군수하시며 조직개편 몇 번 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제가 기억하는 건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2국장제에서 3국장제 이제는 4국장제를 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교체되고 나서 조직 개편을 2국장제로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신문지상에 보도 되었는데요. 모르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죄송합니다.
○ 이춘만 위원 : 아는 바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조직개편에서 타 시군은 관심 없어요?
1실 2국 체제 구축 속도 조직 개편의 효율성 향상 김세원 화천군수입니다.
“산재된 업무의 국 단위 통합과 5급 승진 다섯 자리 안팎 예상”해서 이는 선수 교체에 따른 조직개편이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군수하면서 2국장제에서 3조 장제 다시 또 4국장제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 부정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뜯어 고치는 건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세 번째 이르면 삼세번은 고의입니다.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납득이 되는데 세 번째는 고의성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그래서 군수 자신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해서 높은 음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 만들기보다는 인제군 공직자의 체질 개선부터 해야 된다.
조직의 체질 개선부터 해야지 조직의 고위공직자 양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는 뜻을 피력해서 말씀드리겠고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비서실장 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 국장도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또는 들러리 아니면 팽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5급이면 4급 이상의 권한을 쥐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윤인재 부군수께 질의드립니다.
도청 특별자치도청 도지사 비서실장은 몇 급이에요? 정무직이에요?
○ 부군수 윤인재 :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거니까 오늘은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 이춘만 위원 : 네.
○ 부군수 윤인재 : 지금 보통 도지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운영은 됐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급 서기관입니다.
○ 이춘만 위원 : 4급 서기관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4급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월권이라든지 아니면 좌지우지한다든지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 직분에만 충실했다고 봐야 돼요?
○ 부군수 윤인재 :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어떤 조직의 문화라든가 생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 20년 전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인재 : 지금은 내부에서도 공무원 노조도 있고 또 내부에 여러 조직들 간에 상호 견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절대로 월권할 수가 없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럼 인제군도 월권 할 일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부군수 윤인재 :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월권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춘만 위원 : 눈치 보기라도 안 한다고요. 각 부서장들이요?
○ 부군수 윤인재 : 지금 저희 조직 문화 자체가 이제는 비서실장이 과거처럼 굉장히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 자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이상 권력을 휘두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지금 조직문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 이춘만 위원 : 높은 분의 주변에는 심기 경호도 하듯이 심기 의전, 심기 행정을 보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비서실장이고 비서실장이 현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되게 되면 그 파장과 그 여파는 기대 이상이자 상상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 부군수 윤인재 :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지난해부터 저희 부군수 자리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서기관이었을 때 보다 부시장, 부군수들이 월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인제군도 부군수 직급이 4급에서 3급은 본인이 의장할 때에 아직까지 그 결정된 바가 없다.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류시켜서 늦게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런 상황에 있었죠 더군다나 모 부군수 이름을 대면 다 아실 테니까 모 부군수는 부군수는 부군수로 있으면서 실무부서에서 패싱을 당해서 관여도 못하고 결재라인도 배제돼서 미루어 짐작해서 알 뿐이지 보고도 못 받고 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던 것이 인제군이기 때문에 부군수께서는 큰 단위인 도청에서는 근무하셨을지 몰라도 이 작은 마을에서 근무하시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 정서나 흐름 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력 재배치 하면 되지 왜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으로 시책하는 시책사업들이....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한시기구를 둘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도 미래기획단서부터 한시기구 2년 3년 운영된 적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만 3년간 한시 기구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과가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에너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를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데....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면 한시 기구를 뒀다가 정식 기구로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해 치우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본 위원은 이미 이전에 23년도인가도 2국장제에서 3국장제 할 때 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뭐냐하면 행안부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 용역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 했어요.
그때 당시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그때 당시에는 기억에 신만채 자치행정담당관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결과는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고 1월 달인지 2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제동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전과 지금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가 발전식인 자체 조직 진단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체 조직진단에 의해서 했지 그분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원에서 조직 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이전에 2국장제 3국장제 될 때 조직의 개편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2국장제가 3국장제를 해야 된다는 논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용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이춘만 위원 : 자체 진단을 해서 자가 진단을 해서 자가발전을 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그 조직진단이 마치 신적인 존재거나 아니면 의당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본 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국 25개 지자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연구원에 의뢰했어요. 조직 진단을, 그러면 이 조직 진단의 결과가 공식력 있는 연구원에서 나왔을 때 그걸 토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당겨서 서둘러서 급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히 먹으면 체합니다. 밥도, 답변 주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2023년도에 진행됐던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진행됐던 내용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보자면 사실은 그 당시에 했던 방향성과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이춘만 위원 : 아니 차이가 뭐 그렇게 군수가 바뀌었어요? 부군수는 바뀌었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인원이 정원이 늘었어요?
2명 늘은 거 밖에 더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인제군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또는 인구가 또는 면적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좀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런 설명 자꾸 들어봤자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하는데 그게 무슨 필요있어요? 조직진단은 자체 조직진단은 현재 조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냐 없냐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를 진단한건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말씀을 하셔 가지고....
○ 이춘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의뢰했잖아요.
그 해당이 15시군이에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게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 이춘만 위원 : 그 결과가 12월 달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1월 달에 나오고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개편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한 진단 연구가 아니고요.
○ 이춘만 위원 : 그럼 누구 한게 조직진단이 맞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재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몇 개 단체씩 선정을 해서 하는 연구고요. 저희가 별도로....
○ 이춘만 위원 : 아니 인제군은 이미 3년 전부터 했어요. 또 하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그만큼 조직이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고 보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매번 매년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존 인건비가....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이전에도 행정연구원에서는 2국장제를 3국장제를 한 문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이거 자체가 저희가 용역 연구를 발주해서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인제군에서는 자가발전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놓고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자체 안 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 이춘만 위원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공신력이 있어요? 퇴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신력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퇴직 공무원들하고 한 건 아니고요.
○ 이춘만 위원 : 그럼 누가 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는 처음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과하고....
○ 이춘만 위원 : 본 위원은 이전에도 조직 개편을 2국장제에서 3국장제로 할 때 차라리 5국장제를 해라 그렇게 발언한 없이 기억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3국장제 하지 말고 2국장제에서 5국장제로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한번에 매를 맞으면 되지 왜 두고 두고 매를 맞겠다고 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건에는 국가정책 수요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국가정책 수요가 뭐가 있는데요? 지방정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에너지 정책하고....
○ 이춘만 위원 : 아니 에너지정책 뭐 어제 오늘 일이에요.
원자력발전소가 인제군에 들어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지금 현재 국장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영월군, 화천군이 있어요. 여기는 1국장제도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조직개편을 안 해서 지금 현재 망해가는 지자체입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기준 인건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2025년도 초과금액 결과를 보면은 38억입니다.
○ 이춘만 위원 : 예. 결론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38억이?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 만약에 가결됐어요. 그러면 초과금액이 또 어떻게 돼요. 38억 이상 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매년 이 기준은 인건비 초과되는 부분은....
○ 이춘만 위원 : 아니 국장 4급과 5급이 확장되면 어차피 기준 인건비는 현재 38억 오버해서 39억이든지 40억이 될 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아니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게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깐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이전에 신만채 자치행정담당관은 국장제를 해봤자 3,000만 원인지 2,500 속기록에 있어요.
3,000만 원만 더 예산이 증가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할 때 2024년도에는 31억 아니에요?
기준인건비 오버가 초과금액이?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현재 25년도에도 38억 초과됐었고요.
○ 이춘만 위원 : 24년도는 31억도이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24년도에도 31억 초과됐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예, 그러면 26년도에는 최소한 40억대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 이춘만 위원 :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초과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2023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당시 의장으로서 제동을 하니 공무원 노조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날짜는 23년 12월 22일입니다. “이번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제군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인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를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에 “조례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표결된 조직 개편안을 본회의장에서 여야 표 대결로 부결시켰다. 이는 인제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이렇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2023년도 했으니 3년도 안돼서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직 개편했다는 것은 허위다 라는 분증이고 “이를 부결하면 인제군발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사태이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어요? 생겼다고 확신하세요? “참으로 허망하다. 의장과 의원 몇몇이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렸다.
이 같은 만행이 또 저질러진다면 인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조직개편 조례안이 부결되면 인제군 공무원 노조에서는 좌시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겁을 먹고 우리는 조례안을 가결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별도 의견 들은 거 없습니다. 노조 측에서.
○ 이춘만 위원 : 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노조측에서 별도 의견 들은 거 없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아니 이글을 읽은 분이 수백 명인데요.
노조에서 올린 글을 본 분이 수백여 분입니다. 보신 분들이 거의 공무원들인데요. 민간인을 본 게 아니라.
“또한 집행부의 대응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 개편안의 부결 사태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진 사람은 없지만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소모성 언쟁은 이제 중단하고 소통의 창을 활짝 열고 빠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소통과 군민을 위한 희생이야말로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인제군을 만들 것이다.”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을 해서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것을 해소하려면 국장을 현 3국장제에서 4국장제가 아니라 5국장제로 하고 과장도 비서실장서부터 분과만 하지 말고 사무관 승진도 최소한 서너 명은 해야 인사 적체가 해소되지 않나요? 인제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비약해서 논리를 전개했나요? 있는 그대로 전개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을 보면은 읍면 결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현재 2명인 경우도 있고요. 2명인 읍면도 있고 1명 읍면도....
○ 이춘만 위원 : 총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포함해서 19 명이고요. 북면이 17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은 조금씩 적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결원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걸원은 2명 1명씩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6개 읍면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6개읍면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6개읍면 모두 10명입니다 .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말초 신경일 수 있는 읍면은 결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은 2명 증가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춘만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는 읍면에 행정은 마비가 돼도 괜찮고 말초신경은 썩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본청은 몇 명 결원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현재 저희가 총 결원이 40명이고요. 그중에 읍면이 아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휴직이나 육아 휴직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질병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휴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추가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해서 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글쎄 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나 지금까지도 해결된 건 없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완벽하게 해결이 좀 어렵고요.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하부 조직은 결원이 많은데 고위직만 계속 양산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일할 사람은 누구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래서 저희가 매년 행안부의 기준 인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행안부에 많은 인원을 저희가 기준 인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 이춘만 위원 : 아니 지금까지 9년 차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된다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니 늘 열심히들 하셨지만요.
○ 이춘만 위원 : 열심히 없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좋은 결과가 지금 없는데 앞으로는 있다고요?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희망 고문 하지 마십시오. 희망 고문은 의회를 희망 고민하면 인제군민 3만여 명을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자리에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긴 마땅치 않지만 막말로 부군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 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무래도 저희 조직에서는....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래서 업무보고 하든지 뭐 할 때 부군수는 배석도 안 하고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다 와서 참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군수가 직급이 높으면 뭐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관심도 없는데 직급만 3급이면 뭐하고 부군수 직급을 2급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 보여지는 현실이고 참담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료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못 뵙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이전에 조직 개편 때문에 질의드렸던 내용을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으로서 현재는 의장이시지만 당시에 김도형 위원으로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합의 결정을 원했었다. 합의 결정이 안 되고 의원들 표결로 인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저도 정당한 기관인 만큼 정당하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표결은 정당하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고 표결을 먼저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재검토를 위해서 부탁을 드린다.” 의장 이춘만 당시오.
“그러면 김도형 의원님께서 위원님간 협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서 가부를 결정 짓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다시 조례안이 상정돼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제군이 예산이나 업무나 아니 인제군민이 불이익 본 거 있어요? 6개월 조직개편이 지연됐다고 인제군, 인제군 공무원, 더 나아가서 인제군민이 피해 보신 거 있냐고요?
그럼 공무원 노조만 피해봤고 인제군민도 피해 안보고 공무원도 피해를 안 보고 그랬어요? 피해 본 게 뭐예요?
6개월 지체돼서? 설명해 보십시오.
6개월 지연됐어도 피해 본 게 없다면 6년이 지연돼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무래도 조직 구성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그 부서에서 제대로....
○ 이춘만 위원 : 그렇게 빨리하고 싶으면 3국장제 할 때 그때 하지 왜 지금와서 또 해요?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현 군수는 출마할 수 없으니 다음에 누군가가 자치단체장이 되면 조직개편 또 할 텐데요.
그때는 5국장제 될지 7국장제가 될지 모릅니다. 왜? 이런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다음 자치단체장은 7국장제가 될지 9국장제가 될지 몰라요.
삼국지에 보면 13시라고 읽어보셨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뇨.
○ 이춘만 위원 : 문고리 권력 대한민국도 뭐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있느니 어쩌니 박 모 대통령 때도 나오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문고리 권력이 점점 판을 치는 세상으로 인제군은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 이춘만 위원 : 아니 지금 변화된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인제군에 변화된 게 뭐가 많은데요. 예산이 7,000억에서 1조 원이 됐습니까? 뭐가 그렇게 변화됐는데요?
뭐가 그렇게 일이 많은데요?
공무원이 뭐 50명 증원됐어요?
이제 2명 증원됐는데 해봤죠 근데 뭐가 그렇게 변화가 있어요.
조직은 조직을 움직이는 건 하부에서 움직이지 상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상부에서는 컨트롤만 해 줄 뿐이지 막말로 전쟁이 나면 최후의 승리자는 보병이에요. 해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일은 하부조직에서 하지 최상급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두머리만 많으면 마치 조직이 풀 가동되고 인제군민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논리라면 박상수 서기관을 왜 보냈어요. 그러면?
박상수 국장은 왜 내보냈어요. 그런 논리라면, 자체 일할 사람은 도로 보내고 밑에서 승진시켜서 국장을 만들면 무조건 좋아집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분은 저희가 도하고 중앙기관하고의 교류를 위해서 일부 인사 교류를 하고....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정인수 사무관도 수년간 파견 보내서 보수는 인제군에서 지급하고 일은 도에 가서 일하고 또 박상수 국장님 보수는 인제군에서 집행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집행이 됩니까? 궁금해요.
아시는 바 없어요? 파견이죠. 전출이 아니라?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전출입니다. 전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전출이면 그렇네요.
그러면 또 보낼 사람 없어요?
내부적으로 서기관, 사무관 승인시키려면 계속 도로 파견을 보내고 전출을 보내세요.
그러면 노조에서 얘기한 대로 포화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거는 좀 별개로 좀 봐주시면....
○ 이춘만 위원 : 뭐가 별개입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가 도출된 후에 조직 개편이 절차상 온당하고 합당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게 되면 독자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지방정권이다.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할 말 다 못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폭력이 발생해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 돼야 되고 모욕죄가 해당될 수 있어서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행정도 그렇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할 수 있습니까? 하려면 절차상 하자 없고 논리상 문제 없고 또 해서 보람차고 바람직하고 인제군과 인제군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 하십시오.
그때 5국장제를 하면 어떻고 7국장제를 하면 어떻고 9국장제를 하며 어때요.
내 사비로 공무원 보수주는 것도 아닌데, 다만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조직 개편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조직 개편을 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요.
뒤웅박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쌀을 이을 때 옛날에 돌 많을 때 두웅박으로 이리저리 해가지고 돌 골라내듯이 조직이란 자꾸 흔들어 놔봤자예요.
조직이 안정될 만하면 흔들고 안정될 만은 흔들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도 본회장에서 어느 부서를 잘못 호칭했는데 하도 부서가 명칭이 바뀌고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 안에서 의정활동을 17년째 해도 조직의 명이 틀리게 말하거나 또는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조직 개편을 해서 또 흔들어 놓으면 그 조직 개편된 부서명을 외우기만 해도 또 한 보름은 걸려야 그래도 뇌리에 잔재가 남아 있어요.
기억의 편리들이 남는다고요. 그만큼 인제군민, 인제군의회를 피로감을 농축시키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급히 가다 보면 과속을 하다 보면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도 100킬로 120킬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직은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흔들수록 거기에 따른 부작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 개편이 잘 되면 군수서부터 모든 분들이 칭찬 받지만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나아진 것도 없고 별볼일 없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군수서부터 고위 공직자들은 온전히 떠안고 가야 돼요.
의회는 제대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대안을 제시 못 했다고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따라서 집행기관만 험담을 듣고 집행기관만 죽을 쑤면 본 위원은 개의치 않습니다.
의회까지도 죽은 의회, 멍텅구리 의회 또는 알지 못하는 의회 또는 부화내동하는 의회라고 손가락질 안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가결 부결을 떠나서 이 조직 개편안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남겨놔야 본 위원은 그나마 밤잠을 설치지 않고 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나 다 부질없는 얘기라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줄이나 조직개편 그렇게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통합시킨다고 해서 군 전역 하신 분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있는 그 자체를 뜯어 고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직 개편이 돼서 서기관, 사무관 승진하는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다음엔 책임이 따릅니다.
서기관도 사무관도 책임이 따르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인사권자도 최고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하되 역사가 항상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우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부군수 윤인재 : 의원님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위원 : 하십시오.
○ 부군수 윤인재 :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 님들께서 행정기구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원을 늘리고 승진을 위해서 개편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과하고 복지정책과 그니까....
○ 이춘만 위원 : 주민복지과 분과한다는 여론은 본 위원은 1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것도 북면에 모씨로부터 예전에 들었어요.
그분이 건의했었고 주민복지과를 노인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라는 얘기를 본 위원에게도 말씀하셨고 군수에게도 했다. 하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 부군수 윤인재 :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2개 과가 신설이 됩니다.
통합돌봄과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통합돌봄에 대한 전문 부서를 설치할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정책과 신설인데....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하면 다 합니까?
○ 부군수 윤인재 : 저희가 정부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정부에서....
○ 이춘만 위원 : 그래서 과장직제가 돼야만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부군수 윤인재 : 지금 통합돌봄....
○ 이춘만 위원 : 그럼 지금의 통합 돌봄은 과장이 없어서 또는 과장이 업무가 과중돼서 못 하고 있었다는 논리예요?
○ 부군수 윤인재 : 지금 통합돌봄이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 이춘만 위원 : 그 부분은 지금도 난해한 문제예요.
통합돌봄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매김 못 했어요.
○ 부군수 윤인재 : 의원님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신설되는 과는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에서 지금 가장 핵심 정책으로 밀고 있는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 현 정부에서 지금....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런 궤변 같은 궤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 부군수 윤인재 : 이런 중요한 정책을....
○ 이춘만 위원 : 부군수님! 부군수님!
○ 부군수 윤인재 :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2개 과를 신설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이춘만 위원 : 부군수님! 부군수님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를 신청할려면 그만큼 과원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럼 나눠지면 몇 분씩 돼요? 직원이 몇 명인데 그 과에 분과되면?
○ 부군수 윤인재 : 지금 제가 과별 정원은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과가 분과되면 직원이 팀장은 몇 명이고 주무관은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에너지정책과에서는 3개 팀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 이춘만 위원 : 그 3개 팀이 어디서 빠져나와?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기존에 경제산업과에서....
○ 이춘만 위원 : 그럼 경제산업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몇 명이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면 몇 명이 남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는 부분이 있어서 빼고 더 하고 그렇게 산술적으로도 쉽게 나오지는 않고요.
○ 이춘만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조율도 안 되고 확정되지도 않은 이 조례안을 지금 상정했다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에너지정책과....
○ 이춘만 위원 : 의회가 바보 멍청이 많이 있습니까? 결정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통합돌봄과는 지금 5개팀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럼 5개 팀이면 인원은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인원 배분은 아직....
○ 이춘만 위원 :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5개 팀이니까....
○ 이춘만 위원 : 2명씩만 팀원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한 15명앞에서 18명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럼 15명에서 18명 빠지면 주민복지과는 잔류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주민복지과에도 기존 인력이....
○ 이춘만 위원 :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복지정책과는 지금 복지정책과로 명칭이....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밑돌 빼서 윗돌 괴기잖아요.
우리는 정원이 다음 조례안에 있는데 2명 증원입니다. 그죠. 정원이 그렇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렇죠. 그렇지만 결원도 상당하잖아요. 거기에 육아휴직서부터 병가 휴직계 내신 분들로 인해서 공실도 많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전후를 비교하면 팀이 전체적으로는 2개 팀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니까 2개 과를 증설하게 되면 2개 과에 분산되는 직원이 정원이 증원이 돼서 공무원이 증가돼서 분과가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공무원 수에서....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재조정 하는 겁니다.
○ 이춘만 위원 : 재조정 해야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디선가는 빼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아니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비슷한 부분을 좀 조정하고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좀 잘....
○ 이춘만 위원 : 아니 정책적 아니라 할애비라도 밑돌 빼서 윗돌 괴면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조직을 좀 구성하기 위해서....
○ 이춘만 위원 : 둘러치나 매치나 아닙니까? 둘러치나 매치기나 엎어지나 받아치나....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잘....
○ 이춘만 위원 : 아니 효율적인 조직 그럼 지금까지 효율적인 조직이 아니라서 이 모양 엉텅구리 집행기관이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좀 시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아니 시대에 맞기 위해서는 그러면 화천군수는 이제야 1실 2국을 만드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국가와 강원자치도의 정책을 따라가려면 여기도 2국이 아니라 3국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해 주신 말씀을 잘 깊게 새겨들었고요.
○ 이춘만 위원 : 아니 염려가 아니라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지 염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조직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팀은 2팀이기 때문에....
○ 이춘만 위원 : 2팀 늘어나는데 2팀인제 과는 2개 과가 늘지 않습니까?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2개 과가 증가되면 과장 2명이 승진해야 되고 그럼 또 과장 2명이 승진하면 그 과에 팀장과 주무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팀장과 주무관이 있는 정원 내에서 있는 현원 내에서 분과가 되는 거지 어서 막말로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과에 직원이 충당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현재 조직에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니까 군대도 보충대라는 데다가 있어요.
보충대 전역하고 그죠. 그러면 훈련을 시켜서 보충시켜줘요.
그래야지 그 부대가 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도 늘고 과장도 늘고 하는데 국장도 늘고 밑에 일할 사람은 없어 근데 보충은 안 돼 그러면 중간이 막말로 황이죠. 황, 황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갖고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과장이 나가서 실무 볼 거예요? 분과돼서 과장이 직접 실무보실 거냐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의회를 이해를 시키고 의회를 납득을 하려면 그만한 명분과 실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증원은 없고 과는 늘리고 국장도 늘리고 그래서 고위직은 늘어나는데 정작 일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조직은 허울 뿐이에요.
제대로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는 인제군과 인제군민이 보지 인제군수나 고위 공직자가 보는 건 아니에요.
인제군민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95명에서 597 2명 증원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위원 : 2명 증원되게 되면 어느 부서로 주로 배치가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추가 기준 인력 정원 배정 수시로 받은 게 지금 체납관리단 1명하고요. 그다음에 햇빛소득연금 관련해서 1명 이렇게 2명 받았습니다. 저희가.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햇빛소득연금은 인제군에는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제가 알기로 경제산업과에서 한 10개 마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준비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 이춘만 위원 : 본 위원은 듣지 못했는데 본 위원에게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6.3지방선거 때 군수께서 매달 15만 원인지 25만 원씩 준다는데 언제나 주냐고?
그런데 본 위원은 듣지 못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햇빛소득기금으로?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거는 햇빛소득마을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이익공유제로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아마 설명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84개 리인지 85개 리에서 몇 개 리가 해당될 수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최대한 전체의 주민들이 공유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0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렇게 미리 예측하지 말고 가능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현재는 지금 1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85개 마을에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현재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10개 마을 그러면 10개 마을의 기준이 뭐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거까지는 죄총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햇빛소득 어쩌고 논할 필요가 없죠.
답변도 못 하면서 여기서 열거할 필요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다만 소득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군수께서 지방선거 때 매달 15만 원인지 25만 원 햇빛소득기금을 제공한다고 한 건 사실이군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이춘만 위원 : 않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소득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읍면 결원과 본청 결원은 이미 물어봤으니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
병가 등 장기 요양 인원은 몇 명이에요?
물론 의사과에서도 있지만, 1년이상 병가 등 장기요양 또는 장기휴가? .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34명이 있고요. 질병휴직이 지금 15명 있습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럼 결원서부터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한 7~80명 넘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별도 정원 그 결원으로 인해서 별도 정원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65명 정도쯤 됩니다.
○ 이춘만 위원 : 총 65명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육아휴직이 34명, 기타 휴직이 질병이나 이런 가사로 인해서 하는 휴직이 16명.
○ 의장 김도형 : 65명에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결원은 몇 명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40명 정도 지금 됩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럼 100명이 넘네요.
이렇게 100여 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도 증설, 국도 신설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할 사람은 없는데 고위직만 양산하겠다 이런 뜻이죠? 역설적으로, 즉 조직은 삼각형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은 삼각형이 아니라 장구형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결원을 실제 근무하는 인력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 이춘만 위원 : 아니 일할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면 결론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만큼 근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별도 정원은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채웠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실 결원은 40명입니다. 100명으로 보시면 안 되구요.
○ 이춘만 위원 : 40명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춘만 위원 : 우리가 최소 단위의 과가 몇 명이에요?
최소 단위에 지금 현재 과가 몇 분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최고 적은 곳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요.
○ 이춘만 위원 : 거기 빼고요. 사업소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지역발전과 13명.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40명이면 몇 개 과를 증설할 수 있어요? 3개 과를 증설할 수 있나네? 그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엄청나고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이 굴러가고 흘러가는 걸 보면 그나마 다행스럽다.
인제군민의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또 인제군의회 의원으로서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나가서 인제군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발 내 고향 내 고장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제군이 될 수 있게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새마을 운동조직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에 리별로 지금 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이분들 사실 그동안에는 회의 참석하고 이러면 따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안 됐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전혀 없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제 일부 지급이 되면 이분들 활동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네.
○ 이수현 위원 : 그럼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채워나가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여기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가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형평성에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8개에 법정단체와 비영리 법인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그 단체들의 업무 성격상 중앙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다 각기 다른 형태로 조금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 예로 다 아시지만 이장단은 이장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가서 지급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면은 회의수당에 지급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정단체들은 회의나 아니면 다른 저희가 인제 금전적인 그런 지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사업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개개인의 읍면에서 사시는 부녀회 지도자나 협의회 지도자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아무런 직접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월 1회 참석 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될 경우에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사실은 많은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지금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맞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형평성이 있는 지원책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제 월 1회만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않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월 1회 해서 연간 12회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월 1회니까 사실 많은 양이 아니고 실질적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많이 주자 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받으려고 모인다는 얘기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요거 좀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읍면장이 지금 주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과연 어떤 형태를 읍면장이 했을 때 이걸 회의를 볼 거냐에 대한 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회의인지 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회의하시면 그 안에 참석부라든가 회의록, 회의 결과도 다 제출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지급하는 만큼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 회의수당 같은 걸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제부터는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요런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한 의무화를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대부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 다양한 사회단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동일 날짜에 동일한 회의를 통해서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차후에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다른 단체들도 형평성에 맞춰서 잘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이렇게 지급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무조건 지급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그 단체에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제도를 뭐 국가제도나 이런 거를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결시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 법적지원단체는 아니죠 ?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새마을지도자는 법적지원단체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그러면 법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는 법정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같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새로운 수당이 지급되는 목적이라든가 형평성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혹여라도 부정 수급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저희가 세부 지침을 좀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되지 않도록 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1쪽에 제안이유에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돼서 이분들이 하는 게 매 월별로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등원회의 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혼선이 좀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주재를 한다기보다는 읍면에서 아무래도 협의나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안에 좀 담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좀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 부분은 새마을은 지회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그렇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장이 있고 그 안에 지도자회와 부녀회가 나눠지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맞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거를 만약에 읍면별로해서 회의를 다 한다 그러면 인원도 또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인 회의가 월 1회를 새마을지회가 주관하는 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주도하는 회의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읍면장이 주도하는 회의 자체를 하면 이 조직이 읍면에 속하는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게 민간단체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 정식 명칭이 있잖아요.
협의회장 갑자기 또 그런데 새마을지회장 지회장이라고 그러나 협의회장이라고 하나 정식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회 밑에 지도자, 부녀회 요렇게 해서 지회장 하에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겠는데 그 회의할 때 하는 수당으로 이거는 명칭을 조금 주재하는 회의 참석 수당 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쪽에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제대로 하셨네요.
비용 추계 결과에 보시면 회의 참석 수당에 생활지도자하고, 협의회 부녀회로 해서 3만 원씩 12회 이 3만 원이 가장 최저 비용이신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일단은 요 부분은 도에서 먼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제안을 주신 게 3만 원으로 제안을 주셨고 도비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중에 30%를 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일단은 저희가 3만 원으로 도에서 제안한 그 금액으로 저희가 맞춰서 지금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2030년도까지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로 비용 산정을 하셨어요.
추계 비용 예산 산정을 하실 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 부분 사실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아까도 협의회 지도자와 부녀의 지도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새마을회에서 얘기하는 읍면에 리단위로 계시는 지도자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혼선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하고 얘기하고 새마을회하고 명칭이나 그 대상을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 지금 조금 증가될 것이라고 추계를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기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6개 읍면에 남성협의회하고 여성부녀회하고 따졌을 때 저희가 18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을 하면 연간 6,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27년도에는 200명 그다음에 28년도에 220명 20명씩을 계속 늘리셨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잘못된 추계 산정입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6회니까 예산은....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올해 이제 하반기에 혹시 되면 그걸 반영한 금액인데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 때부터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기준을 조직이 군 단위 조직, 읍면단위 협의회장, 그 다음에 리별로 회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하실 때 기준의 범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 회의에 따라서는 뭐 총무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마을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원 범위를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를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여기도 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여론이 또 이걸로 인해서 금전적인게 오고 가는 거라서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지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사전회의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봉사 단체가 새마을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과장님 이거 생각하실 때 반드시 방안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에서 법정 단체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정단체임에도 지원 안 받고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고려해 보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정회)
(17시58분 속개)
○ 위원장 최현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자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이 제안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무래도 지금 저연차 직원들이 공직에 입문을 했다가 타 직장으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지역 내 거주자 외에도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저연차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보수가 좀 적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연차 직원들이 향후에 인제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기본 취지는 제가 다 수긍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용추계서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에서 생활안정 지원, 주거 및 교통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지금 확정해 놓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연차 직원들한테 과연 맞는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업무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소통과 갈등 문제 해결이나 직원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들도 조금 심리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 임문희 위원 : 여기보면 지원에 직무역량 강화 및 공직 적응 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뭐 주거 및 교통이 있는데요. 혹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추진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현재 저희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출산부터 시작해서 임신과 출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연차를 위해서 필요한 맞춤형 복지라고 하면 아까도 저희가 비용추계에서도 있듯이 가장 필요한 건 주거하고 교통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견을 좀 취합하고 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선제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지금 뭐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우선 주거하고 교통 쪽에 먼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지금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주거에 관한 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주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지금 월세나 전월세를 사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전체 지원은 처음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자세한 지원 계획이나 요런 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는 저희가 뭐 15만 원에서 180명 이렇게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월세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남에도 군무원들을 위한 청년주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지금 관사가 예전에 지어졌고 시설도 되게 예전 시설로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요즘에 맞는 시설과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임대주택에 시설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관사 같은 것들을 신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월세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 주거를 안정화시키려면 그렇게 원룸 형태의 그런 임대주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관사용으로 지어서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하면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좀 안정감이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제 오자마자부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집이잖아요. 주거 집구하기 되게 힘들고 와서 주택을 구하려고 보면 한 달 이상은 다녀야지 겨우 주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사를 좀 현대화 시설로 해서 지어주는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일반 기업체하고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수도 적은데 지금 당직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당직비가 지금 6만 원입니다.
○ 임문희 위원 : 7만 원 아닌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6만 원.
○ 임문희 위원 : 6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그 비교하는 기준이 사기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에 하루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20만 원에서 40만 원 넘는 거에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주말에 젊은 사람들은 사실 6만 원 받고 당직 서는 것보다는 자기 여가를 즐기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내가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당직을 서야 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보다는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도 당직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비용으로 하면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어디 가서 그냥 일을 해도 10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 고급 인력들을 하루 종일 근무시켜 놓고 6만 원인데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강원도에 당직비 수준이 대충 7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시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당직비 얘기는 최근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직비가 진짜 너무 적습니다. 이런 거에서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 비교하게 되니까 친구들하고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막 들어왔는데 나는 주말에 일하는데 6만 원이야 내 친구는 주말에 일하면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직도 생각하게 되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것보다도 당직비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인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서 직원 처우에 관한 부분은 왜 선도적으로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꼭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주시며 이 부분에서도 좀 인제군이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 이수현 위원 : 연차별로 봤을 때는 어떤 연차에 이직률이 제일 높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잠시만요. 사실은 퇴직률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25년도에 한 10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했고 일반 퇴직말고 명예 퇴직말고 의원 면직한 경우가 25년도에 10명 24년도에 16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은 이직률이 있는 건 아닌데 의견을 들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평생 직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주위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저연차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아직 세세하게 연차별로 어떤 연차에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는지는 따로 조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지금 직급별로 연도별 직급별로는 지금 의원면직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나중에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초기에 이직률도 있지만 사실 1년 차 2년 차를 지나고 나면 좀 버티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에서 15년 차 사이에 또 많이 그만두는 걸로 알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런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급여 차이 그다음에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장점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공무원연금에서 가지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나가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고 때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래야 나가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직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저연차만 신경 써줄 게 아니라 연차별로 좀 고르게 다 편성을 해서 그 연차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만 담당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공무직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우리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다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주로 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가 주거비하고 교통비 중심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현재로서는.
○ 이수현 위원 : 그럼 이게 추가 수당의 성격이랑 좀 매우 강해서 혹시 법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당될 소지는 없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수당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당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이제 5년 차로 딱 잘라버리다 보니까 사실 6년차 7년차 분들도 아직 급여 문제나 이게 보면 주택을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연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고요. 일단은 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하는 쪽으로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마이크 좀 끄고....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른 업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연차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지금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무별 분야별 교육하고 그다음에 개인 수양에 필요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서 쪽이나 심리 쪽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무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연차부터 실행이 돼서 이 공무원들이 빨리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직 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좀 서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공직 사회 메리트를 갖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 거고요.
지금 사실 올라온 부분은 저연차뿐만 아니라 모든 연차에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전반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훨씬 나은 거죠.
우리가 꼭 1년 차에서 5년 차뿐만 아니라 6년 차 7년 차 8년 차도 사실 무주택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주택에 대한 문제, 교통비에 대한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저연차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갖게 해 주시고 그래야 저연차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차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또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사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울러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공무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게끔 지원책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여기 군인가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네.
○ 박이춘 위원 : 여기 보시면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그동안에는 군인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인 가족을 좀 포함해서 요번에 개정안으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교류 활동을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군인가족 지역사랑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군인 가족과 지역주민이 같이 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완료된 상태고 하반기에 활동을 좀 할 계획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군인가족 대상으로 하시면 범위가 좀 넓잖아요.
기린이나 보면 서화, 신남 이런 쪽에 지금 군인가족들이 많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맞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그런 홍보가 지금 제대로 돼 있어서 이 군인가족들이 참여도가 좀 높은지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 올해가 2년 차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3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올해도 3개 단체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흡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군인가족 강원도 지역 군인가족협회가 있는데 인제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최근에 좀 많아서 미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군인가족협의회에 지금 회원이 모집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군인가족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시스템을 통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군인가족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보면 체육 프로그램도 있고 캠페인도 하는데 캠페인 같은 거는 어떻게 동원하시는지?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 조례안에 담아서 앞으로 할 계획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가족협의회나 군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의견을 교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조율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씩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군인의 날 보면 행사 기념의 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같이 하려고 지금 올해 최초로 지금 1회 추경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담았고요.
군인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을 나라에서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을 좀 해 뒀습니다.
그래서 꼭 그날이 아니라도 그즈음에 군인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2,000만 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군인가족지역 사랑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5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동체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개 읍면에 1개 팀씩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각 단체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단체 만이 신청을 해서 지금 3개 단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3개 단체 각 단체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박이춘 위원 : 3개 단처는 지금 어디어디 신청이 돼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남면 쪽 하고요. 잠시만 제가 정보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린면 현리의 맘소원이라는 단체명으로 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면 어론리에 따슨밥상이라는 단체로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읍 남북리에 인제군 더쉽게 줘라는 단체명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단체명으로 지금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군인 가족인지 구분이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을 때 명단에 저희가 군인 가족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지원 선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 박이춘 위원 : 보니까 요즘은 동호인들도 많고 대부분 보시면 활동하시는 분들만 하셔서 군인 가족이 아닌데도 같이 하는 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한 가지만 임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요. 아까 군인가족협의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네.
○ 임문희 위원 : 그 구성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지 부대별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뇨 인제군 전체로....
○ 임문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제군 전체인데 아까 7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70명의 분포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직까지 그 분포도에 정확한 최근에 지금 형성이 된 거라서요.
제가 전체적인 인원 구성원이나 그런 것들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회원 수만 저희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뭐 협의회나 뭐를 군인가족협의회 이렇게 하면 자기네 부대소속만 아니면 자기 주위에 사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군 전체 군인 가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이 없는 지역은 6개 읍면에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좀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그분들이 읍면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6개 읍면에서 군인 가족들이 다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면 군인가족협의회 분들이 한 지역에만 편성되어 있으면 몇 개의 부대에 군인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할 때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6개 읍면에 고르게 군인가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하고 협회 회원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고루고루 6개 읍면 골고루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정회)
(18시42분 속개)
○ 위원장 최현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최현순
간 사이수현
위 원박이춘이춘만임문희조원선
○ 출석공무원 3인
부군수윤인재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장여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