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4일(화) 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2.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5.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 14.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15.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16.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2.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5.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 14.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15.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16.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9시30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및 의결 전 의장으로서 짧지 않은 모두 발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지난 269회 임시회와 270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사 및 조사권 등은 의회에 부여된 전속 권한이자 주민이 주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인데, 잘못을 지적하면 그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모습은 주민에 대한 도리인데 최상기 군정은 정말 막무가내식입니까? 비리 공금 유용을 장려하는 것인지 최종훈 부군수께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 너무나 한심한 행정 행태로 의회가 민원인 면담 방문이 폭주 쇄도하고 있어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장제 확대와 조직 개편에도 의회가 민원 때문에 왜 바쁘기만 한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집행부가 혹시 민원인을 거부 또는 거절 무시해서가 아닌지 또는 면담 신청을 해도 만날 수 없고 회신 답변 또한 없다는 것이 의회를 찾는 불만 민원인 대다수의 답변이다.
말만 적극 행정 친절 행정이지 온통 공모 사업에만 현안이다 보니 미처 민원인의 아픔, 슬픔, 애로사항을 돌봐야 할 시간이 없는 것인지?
민원 처리 대원칙 즉 신속, 공정, 친절, 적법은 잘 숙지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겸직한 사무장도 해촉하는데 윗사람 지시라 하더라도 불법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혈세 수백만 원을 착복 유용 횡령한 모 사회단체 간부도 해촉함이 당연하며 모 센터 직원도 수백만 원 보조금을 유용 착복한 바 있으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마을 경관에 지원한 예산을 마을에서 판매하여 수입 조치한 것에 대한 환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답변도 묵살 또는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4년도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평가에서 총 23개 마을 중 열두 번째로 평가된 수산리 순두부 마을에 대해 당초 사무장 채용은 행정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합격시켜 놓고 부정 채용 문제로 마을 법인에 페널티킥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책임을 법인에 떠 넘긴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운영평가 또한 잘못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부정 채용 사무장에 대한 환수와 별개로 마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무장 채용 지원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 수십억에 공모 사업에 사업비 투자한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겠다.
신남 농협 집하장 시설은 당초 남면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신축하여 사용 중에 건축 허가로 변경한 사례인바, 일반인의 경우 원상 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당연한 행동 조치임에도 무슨 사유로 건축 허가가 되었는지 군수의 지시 또는 특수 관계인의 관계로 신속하게 처리한 건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다.
본 의장이 수일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건축 허가는 오늘이면 착공은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도 전에 공사를 착공했다는 뜻이 건축물 대장상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도 없고 도로가 아닌 사유지를 비법정도로로 명목으로 매입한 방동리 모 번지가 있고 미산에 박 모 씨 사유지는 주택도 있는데 신청 후 4년이 넘도록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색한 이유와 변명이라도 듣고자 한다.
원통리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으로 65세대를 조성하면서 멀쩡한 사유지를 반으로 절단 아니 도륙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혀 놓고 공권력 남용, 횡포 더 나아가 군민을 무시, 경시, 천시한 행정이다. 아니 그런가? 묻고자 한다.
모든 것을 볼 때 개탄스럽기만 하다. 덧붙이자면 LH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결사 역할로 소송이든 뭐든 양껏 해 보라고 토지주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해도 인제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도 시원치 않은데 손 놓고 코 풀거나 책임 전가 중이다.
역세권 개발이 끝나면 지가 상승은 당연지사인데 악 소리 한 번 못 하고 뺏기다시피 되었다. 이런 면에서 원통 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토지주의 동의서 및 현장에서 점검 확인 후 진행하고자 한다.
도면 주세요. 일 예로 이 사유지가 1필지인데 절반을 잘라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잔여 필지가 활용할 수 없는 면적만 남습니다.
진입로는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밖에 없으면 도로에 차량이 교행하면서 이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면 토지 전체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제외해서 토지주가 토지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유 재산을 침탈, 훼손, 재산권 피해를 조장하는 그런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발 좀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둔리 곰배골 하천 부지는 부처 지정이 안 된 국유재산임에도 인제군은 설악산 국립공원 곰배령 분소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줘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귀둔리 마을에서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요청에는 권한이 없어 허가할 수 없다. 하면서 주차장은 어느 누가 어떤 권한으로 허가한 것인지 당초부터 잘못내 준 것인지 아니면 마을 주민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의장은 부동산 사기, 금융 사기, 전세 사기는 들어봤어도 행정 사기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여 질의드렸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둔리 곰배령 주차장 조성했습니다. 하천 부지인데 소유권이 국가도 자치도도 인제군도 아니랍니다.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소유권이 없이 인제군 관내에 부지가 있다는 것뿐인데 무슨 근거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제군에 경로당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마을회관 업무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하여 확인하여 보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별표1 주민복지과 소관 제14호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 및 영선 관리로 명시되어 있고 2025년도 당초 예산서 상에 경로당 예산은 시설비, 감리비, 에어컨 구입, 리모델링에 대한 보수비만 계상돼 있고 어디에도 마을회관 예산은 없다.
최근에 신축한 상동 1리 경로당은 건축물 대장상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예산도 없이 소관 업무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마을회관을 시설한 것인지 인제군 마을회관 현황은 있는지 묻고자 한다.
그동안 마을별로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마을회관을 불법으로 시설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산을 부풀리거나 불법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만 한다.
마을 이장 사무실은 마을회관을 일부 사용하는데 이장 연합회 사무실은 왜 없는 것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방범대, 바르게 살기, 의용 소방대, 새마을 단체도 있는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도와주시는 이장 연합회 사무실은 왜 없는지 필히 답변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하여 증액 편성 이후 갑자기 이장님들로부터 민원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읍․면에서 재배정 요구해 토목 사업에 대해 군에서 직접 사업성을 검도해서 발주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에 없이 추경 증액 시점 이후 새로운 지침이 생긴 것인지 이장님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된 것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의회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추경 전이라도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 궁색한 변명은 아닌가? 과연 누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지난번 정자리 화재가 발생하여 의장이 장비를 지원하고자 건의하였더니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이장님이 요청하니 바로 조치한 장비 지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여야 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의장도 집행기관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 시간부로, 어려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어르신들의 말은 들어봤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공무원 마음대로라는 말로 정정해야 할 것 같다.
사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정자리에 컨테이너 주거시설과 샌드위치 판넬형 창고가 있었는데 119가 동원되어 소방 방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당일 아침 9시경 들어가서 확인하고 남면 면사무소에 이와같이 어렵고 힘든 분들 장비 지원해서 이 폐기물을 좀 한쪽으로 치워만 달라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요청하니까 바로 장비가 지원됐어요. 그렇다면 의회는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이 제안하고 건의하고 권유하면 일단 묵살하고 봅니까?
최상기 군정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장비 지원해서 폐기물 좀 정리해 달라고 해도 불가하다더니 이장님이 요청하니 바로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조례안, 예산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이장님들이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남면 하남에 독립문 아파트는 직전 국방부에 무허가 집합 건축물을 인제군이 매입한 후 대수선 및 정화조 설치 진입로가 협소하여 토지 매입 후 진입로 공사도 인제군에서 시행하였다.
이후 입주민들께서 경사도가 심하고 여러 사유로 인해 교통사고 접촉 사고 및 주민 골절 등 부상자가 속출하자 도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누구라고 밝힐 수 없으나 묵살한 바 있다. LH도 아니고 민간 아파트 건설 업체도 아닌 인제군이 시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LH에 위탁한 인제군에 집합 건축물인 아파트 신축도 이제는 인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인제군 보건소에는 일반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물론 특수 구급차와 구별되지만 119 특수 구급차로는 동시 응급 환자 발생 시 한계가 있다.
보건소와 소방서 간 응급 환자 후송에 대한 공조 체계와 구급차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생명도 소중하지만,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또한 행정에 중요한 역할임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본 의장은 북면에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 다 지병이 있으셔서 항상 119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간에 구급차를 요청하니 고려병원에서는 구급차 지원이 어렵다 야간이라서 119센터에서는 차량이 이미 운행 중이라 어렵다. 그러다 보니 남면에 119구급차가 북면까지 지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응급을 다투는 환자분들 특히나 인제군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응급체계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의장에게 인제군과 소방서가 협력하여 24시간 구급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는 천만 관광을 부르짖는데 인제군의 여건은 과연 그러한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모험 레포츠의 천국 가보고 싶은 인제를 외쳤을 때는 레포츠 방문 인원이 활기차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나마 있던 시설도 공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도 노후되어 중단되거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은 건물 짓는 공모 사업에 치중하는데 과연 천만 관광이 실현될지 의구심이 짙어지기만 한다.
아침가리 및 곰배령 탐방객을 위해 진동 주차장을 조성하여 놓고 화장실, 관리실을 조성한 바 있으나 주차장 내 편의시설은 수년째 엉망진창이다.
이용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본 의장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차로 인해 편의시설은 수년째 방치되고 화장실을 탈의실로 쓰는 열악한 환경 화장실도 탈의실도 샤워실도 에어컨도 없는 전 근대적 시설이니 즉 낙후되고 노후화된 관광지다. 과연 관광객의 재방문 의지와 관광 도시로 추천할 마음이 있을지 방문객들이 어찌 생각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즉 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1,000만 관광이 아닌 10만 관광객 유치 행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장을 확인한바 이와같이 시설은 있으나 전부가 전기도 급수도 안 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부평리 빙어 마을체험관은 준공을 앞두고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일부가 소실된 바 있는데 언제 개점하는 것인지? 원인 미상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도 없다.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제군 관내에 수많은 학교가 폐교되어 군에서 매입해서 현재 산림정원과에서는 산촌 관광, 농정과에서는 농촌 관광, 관광과에서는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민간 위탁금 지원 없이 연명하지 못하는 신세로 방치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실정인데 언제까지 인제군에서는 껴안고 가기만 할 것인지 이제부터는 신규 사업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과감한 매각 등 재정비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하겠습니다.
인제읍 나르샤 파크와 구 농업기술센터는 지목상 대지이고 특히 나르샤 파크 부지는 택지 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한 택지인데 그동안 레포츠의 새로운 볼거리 체험 거리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 개보수로 널리 입소문이 난 스캐드 다이빙과 서든어택 경기장 여름철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각광받던 물놀이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 집 지목을 대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원통 천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은 의회 차원의 송곳 검증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다면 사업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자료를 허술하게 A4용지 두세 장으로 갈음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본 의장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본바 너무나 안이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생태 하천을 하겠다고 하니 가소롭기만 하다 한마디로, 또한 버섯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조례안 상정은 본 의장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당초에 사업 목적과 180도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근거 없다 보여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연구 용역 했습니다. 인제군에서, 이 요약보고서가 있고 이때 당시 용역비는 약 1,936만 원입니다. 그런 후 다시 1년도 안 돼서 2차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버섯특화단지 이때 당시는 1,98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2,000여만 원이면 주민 숙원사업을 최소한 1개 내지는 2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소멸하였습니다. 허공에 산산이, 이처럼 1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인정하고 행정을 실현하라고 의결하고 성립시켜야 하겠습니까?
이 보고전에는 산림조합 및 이와 관련된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서 법인체까지 구성하고 출자하고 법인 회장까지 선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 내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적 반발력 없겠습니까? 할 때 제대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최종훈 부군수의 잔여 임기는 이제 약 6개월 의장과 군수께서 잔여 임기가 1년여라 벌써부터 레임덕인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에게 묻고자 한다. 이는 국장제 무용지물 즉 매사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지 국장님들은, 이는 지휘부를 위한 국장제인지 아니면 인제군과 인제군민 더 나아가 의회가 필요한 국장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제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할애된다면 수많은 민원 수많은 업무를 접하면서 수 시간을 모두 발언하여도 부족하지만 누락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피력하고 이만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 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25년 6월 5일 제출된 인제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과 인제군수로부터 2025년 6월 9일 제출된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은 2025년 6월 16일 제27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인제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
(09시5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행한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 시작으로 총 26건의 인제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장 점검으로 각 사업장이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반영하고 사업의 지연이나 임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상황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13.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현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희입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중 13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0건의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3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9호의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4조 제4호 중 영화 관람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제2호의 운영 시간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27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최종훈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관광경제국장박상수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강희숙
도시개발과장김백수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안전교통과장이상도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팀장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