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인제군의회

제277회 제5차 본회의(2026.07.3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인제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7월 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 위탁 동의안
4.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5.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7. 인제 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8.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원통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9.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원통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1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12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 위탁 동의안
4.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5.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7. 인제 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8.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원통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9.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원통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1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12.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10시 개의)

○ 의장 김도형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 의장 김도형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도형 의장님과 임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14억 2,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85억 6,200만원 보다 1,028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883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83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천 800만 원, 세외수입 7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로 474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62억 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2억 1,8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2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 3,000만 원, 교육 분야에 7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4억 100만 원, 환경 분야 128억 300만원,사회복지 분야에 96억 9,600만 원, 보건 분야 7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0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7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 23억 7,200만 원,기타 분야에서 7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5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분야는 환경 분야 58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8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분야는 환경 분야 40억 800만원, 기타 분야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중앙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과 주민 민생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입예산이 개선된다면 조기 상환하여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에서 4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 2억 9,900만 원, 이차보전금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에 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예치금에 3억 6,100만원, 고향사랑기금 추진 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3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5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농가소득증대 융자금지원 4억원, 일반예치금에서 3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농자금 이자차액보전에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함께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동의안

(10시09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 중인 다 함께 돌봄센터 귀둔점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민간위탁 중인 기린점, 용대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기린점은 2019년 11월 19일 용대점은 2019년 11월 20일 개소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위탁 운영 중으로 202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됩니다.

귀둔점은 2020년 8월 12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7년 7억 7,430만 원이며,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수탁자 모집 공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 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사무 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특히 학교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여백을 좀 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로 위탁을 결국 선정을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의원님 추천받아서 의원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 일곱분 중에 이런 아동관련한 업무를 하거나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셨던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한 분 계십니다.

이수현 의원 : 결론은 일곱 분 중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대하고 아동들 이런 센터를 운영하신 경험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분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셨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우선은 요번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어쨌든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할테니까 지금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만 주셨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제가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저희가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설 중의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들을 위탁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금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한 결과거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의결이 정말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일단 의문을 좀 제기를 하겠고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고 지금 평가를 하신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시면은 사무방식이라든가 위탁이 왜 필요한지 부분과 그리고 지금 공공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결론적으로 지금 위탁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심의 의결이 됐는데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는 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근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직원 현황도 그렇고 지금까지 위탁을 해 오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을 때 거기는 어쨌든 전문기관이었으니까 좀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심사위원회 다음에 법인이라든가 그런 수탁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전문기관 위원을 좀 새로 구성해서 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 안에 이런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립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의견을 그러니까 문의는 왔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수현 의원 : 저희 지역내에 아동을 수탁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텐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뭐 도전은 해 보겠다라는 그런 데서 문의는 왔었고....

이수현 의원 :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 도전을 해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좀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을 해서 여기가 적정한지를 판단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계획서를 보고.

이수현 의원 : 단순 사업계획서만 보고 저희가 그분들의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수현 의원 : 이게 지금 위탁만이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지역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업무들을 좀 해봤던 분들이 좀 많으면 사실 그분들을 좀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이거를 수탁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 단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 단체는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해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수탁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단체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으로 가야 하는 조금 저희가 지난주에 센터장님하고 좀 의견도 수렴할겸 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갔을 때 뭐 급여 체계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했을 때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공감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위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처우라든가 고용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위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위탁을 드렸을 때 저희 지금 현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고용이 계속 지금과 똑같이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우선은 고용 승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침에도 되어 있고 저희도 할 때는 우선은 그분들이 어쨌든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게 수탁자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아니라 등원회의 때 잠깐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특히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수탁 대상자가 몇 분이 안 되고 또 그쪽 수탁 대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수탁이 됐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우려했던 사건이 생기지 않게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지도관찰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계속 하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의를 지금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걸 운영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지금 판단에 의해서 지금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를 보호하는 주요 기관인 만큼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느 게 더 편리하냐에 대한 그런 운영방식 때문에 이걸 위탁이냐 또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느냐 이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길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험이 있는 쪽에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경험이 없는 수탁기관에 혹시라도 맡겨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피해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아이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하고 있었던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도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여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이를 맡긴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순 의원 : 과장님 의원 최현순입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은 어떤 조건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최현순 의원 : 자격증인가요. 몇 급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3급 이상 네.

최현순 의원 : 3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몇 명 정도 센터에 학생들이 오거나 이런 예측이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린점 같은 경우는 지금 25명 귀둔점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용대점도 20명 해가지고 다 정원 대비 현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그러면 그 외에 선생님분이 지금 여섯 명이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렇잖아요.

최현순 의원 :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떤 육아나 보건, 사회복지 요런 쪽에 관련된 자격은 아예 없으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4시간 시간제로....

최현순 의원 :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시간대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시간대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고요. 방학 중에는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최현순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간식이나 중식까지 다 제공을 하는 거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그렇죠.

최현순 의원 : 식사는 어떻게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죠? 간식 같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죄송합니다. 간식이랑은 구입을 해가지고 아동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순 의원 : 따로 관리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시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따로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최현순 의원 : 통합으로 여섯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최현순 의원 : 그렇군요. 저도 이수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중한 아이들 제2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 돌봄센터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부모 마음으로, 행정에서 정말 감독 관리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순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부의 말씀을 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상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지금의 위탁기관은 얼마만큼 좀 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위탁받는 사람 기관과 그다음에 군청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유대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는 인제군에서 사실 큰 관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위수탁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하고 최현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가서 수업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인 것만신경을 많이 써 줄 걸 부탁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지금 인제군에서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두 기관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의장 김도형 : 작은공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를 잘하셔서 군과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의장 김도형 : 의원님들끼리 저희가 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원장님들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위탁심사 시 그거를 꼭 반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기린점, 귀둔점, 용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27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755번지 일원에 조성한 사업장으로 주요 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실내 놀이터, 전시장,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관리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은 비용추계서상 4년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비용추계서를 연간으로 산출하다 보니 2029년까지 계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산출하면 약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목공체험, 산림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객 안내, 예약 관리 등 이용객 서비스 운영, 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등이며, 시설물은 인제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수탁 가능 기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지역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초한 심사평가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인력 구성은 총 7명으로 수탁기관에 비상근 사무직 1명과 상근직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시설관리 3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객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산출내역을 사전에 제출하여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다음은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갯골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9월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인제읍 남북리 갯골 일원에 2023년 8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휴양림으로 관리동 1동, 숙박시설 22동 27실, 야영장 25면, 야외 화장실 및 샤워실 2개소 등 기타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인제군 산림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 3개월인 이유는 하추자연휴양림이 위탁기관이 202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8년부터는 갯골휴양림과 하추휴양림을 같이 계약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조건은 휴양림 관리운영 일체를 위탁하고 모든 수입과 관리 운영비 등 지출은 수탁자가 관리하며 결산 후 운영 수익금은 위탁자의 세입 조치하는 조건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운영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정원과 업무 보고 며칠날 하셨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화요일날 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화요일 오전 중입니까? 오후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오전에 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당시에 답변하실 때 수탁 기간을 목재문화진흥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않았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때도 법령을 설명드리면서 법령상 가능한 기관은 3개인데 저희가 가능한 기관이 3개 중에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겠지만 목재문화진흥회가 가장 유력할 것 같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춘만 의원 : 유력할 것 같다는 건 이민 확정 또는 내정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미루어 짐작할 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주도하거나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동의안에 보면 수탁 가능기관,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나열할 때 1순위가 목재문화진흥회고, 2순위가 산림조합중앙회고, 3순위가지역산림조합이라고 아예 내부적으로는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해서 적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산림중앙목재문화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겠다. 전문기관이다 잘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중에 의원님들을 감언이설 또는 유도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받아들임에 따라서.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업무보고드릴 때 목재문화진흥회 쪽으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걸로....

이춘만 의원 : 목재문화진흥회를 말씀하니까 목재문화진흥회를 물어봤지 본 의원은 오늘 10시 이전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들여다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를 이전에 검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은 의원이 목재문화진흥회라고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발언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기관은 3개 기간이다 이 뜻이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맞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3년이라고 못을박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이춘만 의원 : 3년은 돼야 된다. 그러면 3년으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목재 문화진흥회 요구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문 사항이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춘만 의원 :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3년 간 위탁을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1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뭐 1년 단위 계약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갯골자연휴양림은 지금 1년 3개월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그렇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갯골자연휴양림은 독립적이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데는 1년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년이나 해야 되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갯골자연휴양림은 하추자연휴양림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나갈 계획이라서....

이춘만 의원 : 묶기 위해서 그랬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그때 전 회기에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춘만 의원 : 그럼 왜 이전에 묶지 못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만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고 또 변동이 있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갯골자연휴양림은 지금 재계약 위탁이 처음입니다.

처음하는 거라서....

이춘만 의원 : 시설물은 인제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산림정원과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이 없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 비용추계는 지금 여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실 때 시설물 관리 비용 추계는 연간?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지금 답변을 하셔야 질의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딩센터는 시설관리소합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 예산이 지금 1억 9,000만 원 성립돼 있죠 ?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네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셨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일반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같은 거는 위탁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춘만 의원 :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예산이 1억인지 2억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위탁 비용이 3억인지 4억인지 알아야지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하지 알지도 못하고 가결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면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 권리가 있잖습니까? 의회에서는, 일반 주민 인제군민이 아닌 의회에는 의원님들 알 권리가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시설물 관리 운영비가 연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도 분석도 답변도 못 하면서 동의안을 가결할 수는 없고 동의안을 상정한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이 동의안을 상정한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사 업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만 의원 : 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저희 예산서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통합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재체험관 시설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금액은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산림정원과장님은 아는 바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던 거라서 그렇게 답변....

이춘만 의원 : 1억 5,000도 아니고 1억 7,000도 아니고 1억인데도 인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1억 9,000만 원이고, 목재 문화체험관은 1억이면 일자리 창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일용직을 제외한 라이딩센터에 일자리 창출 몇 자리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전체 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9명 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이춘만 의원 : 그럼 9명에 연간 운영비가 5억입니다.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5억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렇죠.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9명에 5억인데 목재문화체험관은 6명에 5억이 넘습니다.

29년도에는, 그렇죠 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29년도는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일자리를 9자리를 창출해도 5억이면 되는데 일자리 6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6억대의 예산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소가 하품을 할 행정 아닙니까?

기겁을 할 행정이고 그렇지 않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가 오늘 추가로....

이춘만 의원 : 아니 일자리라도 늘어야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일자리는 쥐꼬리만큼인데 예산은 기하급적으로 많은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한다면 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29년도 인건비만 보면 한 2억 2,000정도 되고요. 인건비만 따지면 나머지 일반 운영비나....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의 일자리는 센터장, 팀장은 어차피 인제군민이 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파견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순수 인제군민의 기간제 이상의 일자리는 약 3~4명 밖에 안되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아닙니다. 여기 비상근 수탁기관의 비상근 사무국장이 만약에 목재문화진흥회나 다른 기관이 된다면 그분이 인제군민 외에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센터장과 팀장, 행정교육 팀원, 시설관리사랑은 인제군민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6명입니다. 그렇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은 6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라이딩센터는 9명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근데 비용은 운영비는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인건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인건비보다도 다른 저희가 공공체험이다 보니까 체험료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라이딩센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재료 값은 전혀 안 들어요. 인건비만 들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가 여기 일반 운영비에서 좀 추가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전문 교육기관에 강사를 좀 초빙하려고 합니다.

이춘만 의원 : 전문 교육기관에 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교육한다고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물론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목공 전문가 교육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다 입력이 되고 그것이 자산으로 남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으로....

이춘만 의원 : 그 뜻은 어린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이 정도로 시키면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경제산업과장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마케팅센터 지금은 해체됐지만 마케팅센터 관련 업무가 경제산업과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과장입니다.

마케팅센터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관광과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이춘만 의원 : 지금 마케팅센터가 운영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않아서 이제 폐쇄 조치됐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여기 나열된 대로 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면 다 잘될 것처럼 하는데 라이딩센터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마케팅센터는 전문기관이라면 전문기관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바탕으로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또 마케팅센터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잘했으면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운영 기간동안에는 그래도 역할 좀 했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그 업무는 저희 과하고 활성화센터에서 나와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처음서부터 마케팅센터를 전문성을 갖췄다고 기관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왜 해줬죠?

그것도 전문성과 전문기관에서 줬습니까?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은, 앞가 뒤가 다르면 외계인입니다.

다시 산림정원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체험하기 위하여 재료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외부에서 구매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구매하는데 뭐가 지역 사랑 상품권 환급 제도가 활용된다는 거죠?

앞가 뒤가 달라서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체험료나 재료비를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체험을 하거나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그 일부분을 환급을 하려고 ....

이춘만 의원 : 아니 자작나무 퍼즐, 미니토이, 목재교구, 키링, 무드등 연필꽂이 등은 외부에서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아니에요.

주 아니에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게?

근데 뭐 앞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객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미사 여구만 동원했는지가 궁금합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 재료들이 완전히 완제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춘만 의원 : 그렇죠. 완제품으로 나오면 할 게 없죠.

완제품 나오면 거기다 락카 또는 리스, 페인트 칠할 것 밖에 더 남습니까?

완제품이 나오면, 그렇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문객들이 체험료와 재료비를 돈을 내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을 환급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목재문화체험관에서의 수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제군에?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체험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합니다.

이춘만 의원 : 그 수익 발생 비용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요 비용 추계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26년도 예상한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3,200만 원 그것은 갯골 자연휴양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갯골자연휴양림 수익이 얼마예요? 인제군에.

수익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2024년에 1,326만 5,000원, 25년 4,516만 4,000원 그럼 이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는 이 수익 구조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춘만 의원 :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객관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휴양림은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이춘만 의원 :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제군은 자가 발전이 많던데 조직개편도 자가 발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은 이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데요. 다 자가 발전 중입니까?

발전소가 어디예요? 핵발전소입니까? 인제군은 다 자가 발전하게.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기를 낭비성이 도래되면 물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표현을, 이것은 예산 잡아먹는 좀비들이 많습니다. 인제군에는, 그동안에 해 놓은 실적과 업적과 사업들과 모든 행태를 보면 예산 잡아먹는 좀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춘만 의원 : 최소한의 수익이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맞습니다.

이춘만 의원 : 세외수입이 연간 현재

과장님이 자체 산출한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보다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걸 충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계획 목표는 좋아요.

그러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서 구멍 가게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피나게 노력해야 돼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자고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 친절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벌려놓고 어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에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17년차 들어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겪고 알고 있고 익혔던 바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수는 목재문화체험관의 보수는 라이딩센터 또는 갯골휴양림 근로자하고 비교하면 편차가 큽니까? 아니면 대동소이 합니까? 비교분석 안 해 봤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비슷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좀 해 봐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이와 같은 논리라면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가 제대로 경영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딩센터도 전문기관인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2029년 즉 3년 이후에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만약에 가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 종료됐을 때는 자가 발전 가능합니까? 즉 인재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인제군에 인적 자원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을 줘야 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자격을 가진 분들이나 운영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가능성이 있으나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아직 뭐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춘만 의원 : 3년은 산림조합중앙회도 인제군 산림조합도 어디도 요구한 적이 없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요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3년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가 3년을 판단했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닌 연간 세 번 정도는 체험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이춘만 의원 : 그런 논리로 따지면 5년을 하는 게 맞았습니까? 위탁기관을, 10년이면 더 좋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건 너무 길다고 판단을 했고요.

3년이 지금 적정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전문 이런 쉬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춘만 의원 : 3년이란 것은 과장님의 독자적인 판단이고 자신만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생각도 아니고 목재체험관을 운영하겠다는 위탁기관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분들하고 상의는 한 사항입니다.

이춘만 의원 : 상의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이춘만 의원 : 어디하고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목재문화진흥회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전에 협의한 것은 산림자원중앙회도 아니고 인제군 산림조합도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쪽에서도 상의를 했는데 의사를 많이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이춘만 의원 : 산림조합도 지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맞습니다.

이춘만 의원 : 과부하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지금 위탁받은 게 뭐 뭐 있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휴양림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예. 그 외에 없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지금 수목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수목장도 하고 있어요.

남전 1리에,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은 과부하가 걸려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이걸 하겠다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차피 내정 돼있고 내정된 전문기관과 협의를 보니 3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정하고 우리는 3년이 되면 좋겠다고 하니?

그 의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3년으로 밀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도저처럼?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아니 과장님이 롬멜장군은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탱크전을 하든 롬멜장군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밀고 가요 3년을.

3년을 밀고가야 될 게 없는데, 자가 발전 3년 후 어렵다? 3년 후에도 재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3년 후에는 본 의원도 계속 의원직이에요.

그때 답변하신 거 다 증빙 자료가 돼요.

질의하는 데, 이어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휴양림은 다음에....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갯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수익 정산 내역을 보면 24년도에 1,300만 원대 25년도에 4,500만 원대입니다.

연간 연간 위탁비가 얼마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위탁비가 여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합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입 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금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인건비가 어디서 나와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러니까 수익을....

이춘만 의원 : 그럼 인제군의 세외수입이 1,300만 원 4,500만 원입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수익현황은 이게 맞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이 중에 10%는 산림조합에게 지급하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이 수익이 아니라 표에서 보시면 지출액에 계에 있는 표 있지 않습니까?

이춘만 의원 : 네 7,000만원, 9,000만원.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맞습니다.

거기에 10%씩 해서 나간 겁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악조건인데?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이건 악조건이 아니라 갯골휴양림 같은 경우에서는 인제군 산림조합에서 수익이 훨씬 더 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저희 인제군이 좀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노란자위는 하고 흰자위는 운영 안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건 아닙니다.

이춘만 의원 :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데요.

수익이 좋은 사업은 하고 수익이 없는 헐렁한건 안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시각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객실, 야영장의 가동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이춘만 의원 : 26년도 49% 36% 그러면....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26년도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25년도로 하겠습니다.

73% 46% 가동률은 8~90%가 돼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 정도까지 좀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런데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메리트가 없든지 와보니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최신식이 아니라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즉 소음이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소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객실과 야영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했다. 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동률이 46% 48% 그러면 그 야영장에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야영장을 이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과장님이 여관업을 해요.

숙박업을 하는데 호실이 50실 있어요. 근데 가동률이 40%라서 20실 밖에 입실이 안돼요.

그래서 30실이 유효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계속 경영하고 싶습니까? 그런 논리 아니에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휴양림이라는 시설이 성수기를 너무 좀 잘 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비성수기일 때가....

이춘만 의원 : 성수기때 1년에 몇 개월돼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성수기가 저희가 7~8월을 일단 보고 있고요.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달의 성수기를 보고 이렇게 많이 조정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6월~9월까지 해서 4달을 저희가 성수기로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몇 년차인데 아직 홍보가 덜 됐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23년도 10월쯤에 개장을 한 거라도 아직 3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수백년을 홍보를 해야 인식이 돼서 음료수 사주면 코카콜라 찾게, 그러면 그만큼 홍보비를 지출 했어요?

산림조합이나 인제군에서 홍보비 매년 집행액이 어떻게 돼요?

산림정원과에서 집행액 홍보비 있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별도로 홍보비를 저희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렇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이춘만 의원 :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지금도 저조하다 비율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8~90%이상 가동률을 높이려면은 산림정원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니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홍보가 안돼서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춘만 의원 : 80% 이상 가동률이 안 되는 것은 홍보비가 없어서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니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1년 하고 나면 가동률이 현재보다 저조한지 현재보다 높은지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착오도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홍보비 집행했습니까?

아시는 바 없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하게 따로 집행한 건 없고 산림조합 내부 시스템망을 이용해서 하여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SNS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인제군이나 산림조합에서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렇게 무의식적이고 무 대책이고 관심 밖이고 어떻게 하든지 갯골자연휴양림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인제군이나 인제군 산림조합이나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의회에서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앞으로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1년 후에는 다시 활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홍보비 예산편성해서 성립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본 의원은 임기가 3년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의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5페이지입니다.

24년하고 25년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약간 높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조원선 의원 : 26년은 성수기가 지나면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맞습니다.

조원선 의원 : 과장님 아래에 있는 산림로 조합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빼면 인제군은 전체적으로 적자인 거네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 구조의 개선을 좀 하려고 계약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선 의원 : 수익이 24년도 따지면 수익이 1,300인데 수수료가 7,000만 원 갯골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한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원선 의원 : 2025년도 운영비는 얼마 투입됐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25년도 운영비는 여기 인건비, 운영비 합친 이 부분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매년 추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이게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간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지금 수수료가 지출 금액의 10%로 되어 있는데 그럼 수탁자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고정적으로 생기는 수익이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선 의원 :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익이 나는 부분도 그렇고 손해가 나는 부분도 그렇고 인제군하고 산림조합이 같이 반반씩 50대 50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선 의원 : 앞으로 계속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수익은 더더욱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런데 저희가 하추휴양림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추리가 2008년도에 개장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휴양림이 안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꾸준한 이런 매니아층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 그럼 갯골휴양림도 지금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조원선 의원 : 하추리자연휴양림만 따져도 적자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하추휴양림은 지금 방을 조금 늘렸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9 실로 시작이 됐습니다.

9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방 개수가 너무 적어서 운영이 거기는 가동률이 높게 올라가도 인건비 대비 운영이 저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 개수를 좀 늘려서 17실까지 좀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추휴양림도 점점 적자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선 의원 : 그럼 갯골자연휴양림이나 하추자연휴양림 같은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신가요? 다른 지역에?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는 이게 꼭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청정 인제자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게 공공적인 측면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런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선 의원 :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지금 작년까지 운영했을 때에도 적자는 맞습니다.

근데 올해 조금 지켜보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운영 방식을 바꿔서 간다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선 의원 : 운영 방법 개선이나 활성화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조원선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위탁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좀 불리한 계약 관계가 있었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좀 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9조를 보면 인제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설 보수를 하면 그게 오히려 거꾸로 산림조합에 시설 보수 지급액으로 오히려 그 10%를 다시 더 주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동안.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갯골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불출석 하신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6.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7. 인제 군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안)

8.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원통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9.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원통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0. 인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1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11시30분)

○ 의장 김도형 :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입니다.

6건의 인제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남면 부평리 1174번지 일원에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남면 부평리 1174번지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현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남면 부평리 1174번지 일원의 자연환경보존지역 면적은 473,097㎡입니다.

이 중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407,795.9㎡이며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65,301.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우리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결정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기관협의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별정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남면 신남리 94번지 일원에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양호의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사계절 힐링 관광, 문화체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문화공원 면적은 46,194㎡입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6년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결정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원통 1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결정 변경안입니다.

북면 원통리 505번지 일원에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원통 1지구 지구 단위계획, 구획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면적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보존 관리지역 29,681㎡와 농림지역 273,75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 52,230㎡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원통 1지구의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면적은 355,667㎡입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6년 6월 15일 용도지역 원통 1지구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토지 적성 평가 결과 입안 여부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입안 가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 자치도에 결정 변동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원통 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북면 원통리 1380번지 일원에 인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원통리 지구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면적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보존관리지역 4,498㎡와 농림지역 134,06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 59,542㎡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원통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면적은 198,101㎡입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6년 6월 15일 용도지역 원통 2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토지적성평가 결과 입안 여부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사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입안 가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결정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입니다.

남면 신남리 232번지 일원에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 재활용 특화 공공임대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근린공원 일부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16,188㎡ 일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안입니다.

근린공원 면적 71,699㎡를 55,511㎡로 16,188㎡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은 16,188㎡입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6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강원 특별자치도의 결정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 군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 변경안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일원 인제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제군청 및 인제군의회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최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결정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면적 29,415㎡에서 16,736㎡로 16,679㎡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시설 광장 결정 변경 내역입니다.

광장 신설 면적은 6,975㎡입니다.

교통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역입니다. 도로 신설 규모는 폭 12미터에 연장 82미터입니다.

교통시설 도로는 공간 시설인 광장과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26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는 26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하여 7건의 의견을 받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전체를 질의합니까?

○ 의장 김도형 : 아닙니다.

이춘만 의원 : 의견청취 1안만 하죠?

○ 의장 김도형 : 네.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이제라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묶여 있던 곳이 부평리 외에 또 있습니까? 인제군에?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상수원보호구역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꽤 됩니다.

이춘만 의원 : 아직도 여러 곳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부평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묶여서 개발도 발전도 토지 매매도 지금까지 안 되고 었었던 실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언제 지정됐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이춘만 의원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몇 년도에 지정됐어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의회에서 질의를 전혀 안 할 줄로 판단하고 사전 숙지가 안 되고 지금 본회의장에 집행석에 배석하셨나요? 부서장님들은!

몇 년 됐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만 의원 : 오랜 세월 묶여서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생활하 하시던 분들 또는 토지를 이곳에 소유하고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아왔어요. 장구한 세월을, 그러면 이제라도 변경이 되면 이 지역도 개발 또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건 도시개발과장님이 책임질 게 아니라 본 의원은 의장님서부터동료 의원 그리고 인군제군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데 군수가 부재 중이면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아무리 의견 청취에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다 공연불이고 공허한 메아리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군수가 부재중이니 부군수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수십 년간 묶여서 불이익 보고 피해 보신 이분들 또는 이곳에 토지를 수용하고 있는 임하가 됐든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피해 본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전 개발할 수 있는 계획 전혀 없습니까?

○ 부군수 윤인재 :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해제가 돼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차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피해를 봤으면 피해 보전이 있어야 됐습니까? 그죠. 피해 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서 불이익과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응분의 보답이 있어야 되겠다. 행정에서는, 도시개발과장님 부군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책임지고 이 지역 개발, 발전,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도시계획 개발계획 구역 밖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또 연관이 없어요.

이 차후에는, 부군수께서 인제군에 언제까지 직무를 보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놓는 만큼 3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의 임기 내내 그리고 본인의 임기 내내 이렇게 불이익을 본 지역에 이에 대한 상당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것을 풀기 2030년도에 군의원 출마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질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책임지시고 이분들이 본 불이익에 대한 반대급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하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거해서 변경이 있거나 그다음에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개발하는 건 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은 지금 아직 해제에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연녹지 안에 예전부터 상가로 형성돼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지금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용도변경은 인제군에서 사업 시행후 올라오다 보니까 인제군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피해 보고 계시거든요.

다음 변경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주거 지역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정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제 군관리계획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춘만 의원 : 주민들의 의견 뭐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관심도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람 공고 했을 때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남면면민은 공원 조성 원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무관심인데 왜 해야 되죠?

발전적이고 지역에 혜택이 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하는 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있어야지 공원이나 조성한다고 해서 1000만 관광객 중에 일부는 올 수 있겠고 또 지역의 상경기는 활성화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안 되는 공원이나 조성해서 뭐하겠다고 인제군에는 임야가 없어서요? 산림이 없어서, 입목이 없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왜 해야 되죠 공원을?

94번지 일원이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뒷골 자연구락명이 뒷골일 겁니다.

이춘만 의원 : 뒷골이 지금 보상도 다 완벽하게 진행된 것도 아닌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의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만 의원 : 네.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이 해당 부지는 저희 소양호 사계절관광지 명품센터관 뒤쪽 뒷골이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 사계절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방문객들이 좀 쉬시고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보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사유지 보상 한 절반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기재부 땅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사유지는? 기재부는 알고 싶지 않고 사유지?

○ 관광과장 이명규 : 사유지 지금....

이춘만 의원 :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사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한 메인 부지는 다 보상 협의 완료했고 나머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일부만 하시겠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아닙니다. 다 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춘만 의원 : 언제까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금년도 좀 진행하고 내년도 상반기면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만약에 변경이 되면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이춘만 의원 : 이곳에 임도가 상수내리로 넘어가서 있는 것 아시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이춘만 의원 : 임도.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 임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정도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원통 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원통 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공원지구를 변경시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당초에 공원지구로보상받으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제군으로부터 기만 사기 또는 이용당한 꼴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공원 지구라고 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지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상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최초에.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군관리계획 근린공원 71,699㎡에서....

이춘만 의원 :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데 최초에 토지주로부터 보상을 협의할 때는 근린공원지구로 보상을 줬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택지로 개발이 되면 결론적으로 택지 인근에는 같이 따라서 지가도 상승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데요. 인제군수로부터?

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재산권 행동을 못 하고 불이익을 봐야 되냐 하는 논리가 형성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춘만 의원 : 300세대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지근 거리에는 생활인프라가 구축이 돼요.

하다못해 편의점이 들어설 수도 있고 카페가 들어설 수도 있고 또는 소매상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를 공원지구로 한다고 보상을 주고 일부가 택지가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토지주들은 옛속담에 의하면 서울가면 코 베어가도 모른다고 인제군수로부터 코 베이고 눈 뺏기고 귀머거리가 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감언이설 해서 또는 가면적으로 공원지구한다고 보상을 주고 바로 택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납득할 보상받은 분이 몇 분이나 있다 보세요?

그 집단 반발 심리를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현재 택지와 이격거리가 어떻게 돼요. 경계에서 경계가?

유목택지 조성해서 지금 다 매각이 돼서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두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필지가 분양이 됐고 전 필지에 건축물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택지를 조성했을 때 성공한 사례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초선 때 택지 개발을 하라고 당시 건설과장 김종욱 과장에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니 선분양이 30%이상 돼야 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중지됐다가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택지가 개발되어서 지금은 100% 분양이 됐고 100%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즉 성공한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그 택지에서 지금 이격거리가 경계에서 경계는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게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

이춘만 의원 : 공공임대 주택의 부지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경계에서 택지에 최종 경계까지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100미터에요 50미터에요 30미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발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춘만 의원 : 예.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이춘만 의원 : 두 번 세 번 질문하지 않게 바로 답변 주세요. 해당 부서장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100미터 이내죠.

그러면 그 100미터 이내는 다 공원지구로 조성이 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춘만 의원 : 공익이고 사익이고 필요없고 공원 조성하는지 뭐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공원 조성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니까 공원계획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이춘만 의원 : 100미터 이격 돼있으면 100미터 구간에는 공원도 아니고 택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미터 이격이 아니죠 경계에서?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경계에서는 지금 도로라든가서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원지구로 개발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춘만 의원 : 그대로 방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진입도로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춘만 의원 : 진입도로만 개설하면 도로가 100미터에 즉 가로세로가 100미터가 다 도로예요? 광장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근린공원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금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이춘만 의원 : 그 잔여 필지를 공원지구로 개발할지 그대로 방치할지 나대지로 놔둘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 300세대 입주하고 수십 세대가 택지에 입주했는데 그 주변이 풀이 무성하거나 흉물스럽게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근린공원 전체 면적 중에 요번에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제외 면적을 놔두가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계속 놔둘 생각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근린공원으로 놔두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인제군 남면에는 면사무소 옆에 소공원이 됐던 빙어호가 됐던 풀이 무성해서 사람 키 만큼 커도 제초 작업도 한번 안 해요.

그러면 여기도 그대로 300세대가 입주하고 택지에 다 입주해서 수많은 분들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지구는 그대로 방치해서 풀 숲을 만들어서 모기가 들끓고 또는 야생 고양이가 널뛰는 그런 공간으로 두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임대 주택이 준공이 되면은 근린공원 일부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준공 일자리에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 지근 거리에 남면지구 소방서 건물이 신축될 계획인데 부딪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아니면 배치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저희 근린공원하고 요번에....

이춘만 의원 : 상당히 격거리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격거리가 있어가지고 소방서 이전 부지하고 저희 사업 대상지하고는 겹치거나 간섭받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변경이 되고 나면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됩니까? 바로.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진행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역주민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부분 또한 같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로가 확보돼야지 공사도 할 수 있고 택지인지도 나타날 수 있고 공사도 수월합니다.

토목공사서부터, 그렇다면 도로가 개발이 돼야 부수적으로 모든 것이 편리성이 도모되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되지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고 다시 또 아파트를 신축한다 그러면 또 소모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개설하시면 고맙겠고 또한 변경을 하는데 감을 빨리 잡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평수로 내다 보니까 약 4,900여 평이에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춘만 의원 : 어차피 택지를 만들 것 같으면 1단지 2단지가 되든지 아니면 300세대 외에 또 인구가 증가 했을때를 대비해서 뭐 150세대건 100세대건 노후 주택이건 또는 귀촌하신 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할 때 최대한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수많은 면적 중에 극히 일부만 받으니?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00세대에 맞게끔 저희가 토지....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나중에 저희가 뭐 사업들을 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일단 정주 여건이 확보돼야 귀촌도 할 수 있지 정주 여건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일례로 본 의원은 유목택지가 조성되고 분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미루면서 재분양을 안 할려고 할 때 본 의원도 독촉해서 분양을 받았고 지금 현재 건축을 착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나 몰라라 행정에 완만한 행동 또는 만만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믿음이 있습니다. 행정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하세월이라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7만㎡ 중에 지금 만 한 5,000㎡가 변경이 되고 나면 약 5만 5,000㎡가 잔여 부지가 남습니다.

이 잔여 부지도 향후 남면 또는 신남을 위해서 변경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바로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이춘만 의원 : 집중 해서 이 잔여 부지도 필요에 의해서는 빨리 변경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남면지역이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아니 빙어호 개발에 의해서 오히려 귀촌하거나 아니면 정착하고 싶어 하는 분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했으면 투자한 비용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증가하고 싶어도 증가할 수 있는 주택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미리 미리 대응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도로, 광장 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공공청사 착공이 언제쯤이죠?

아주 요원합니까? 담당부서 어디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만 의원 : 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즉 옹벽이 됐던 보강토 블록이던 배면을 그다음에 성토 작업상 토목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로 비용추계가 나와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아직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아직 자세한 수량은....

이춘만 의원 : 그러면 870억 이니 890억이니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공사비가?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때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이춘만 의원 : 아니 토목 공사비가 지금 기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870억인지 830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건축물 기준 면적을 산정해서 저희가....

이춘만 의원 : 건축물만이고 토목 공사비 예외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나오면 바로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설계 나오면 비용추계에서부터 설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두 번째 착수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현재로는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채 발행해요. 안 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럼 예산은 확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산 확보는 지금 내년도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부분에도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가능하다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네.

이춘만 의원 : 그렇게 가능한데 이번에 지방채 기획예산담당관님 거의 300억 대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랬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279억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지는데 금년만 나쁘다 이렇게 봐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춘만 의원 : 올해는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내년도에는 ....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무리 사업하는 단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튼 내년 재정 여건이 좋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279억 원은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면 다 조기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조기 상환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이거나 자치단체나 한 번 채무가 발생하면 그 채무를 변제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고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 부자 안 될 사람 어디십니까? 빚 질 일이 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를 신축하는데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는데 금년 말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서요.

물론 그 부분은 예산심의 당시에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2분)

○ 의장 김도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7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이춘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문희 부의장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2분)

○ 의장 김도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현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13분)

○ 의장 김도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제안설명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외 1건의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조원선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이춘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12시14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김도형

부의장임문희

의 원박이춘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30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관광경제국장김춘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종합민원과장김백수

주민복지과장손경희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심한섭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산림정원과장김완수

안전교통과장권오영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전문위원어윤길

의정팀장장여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