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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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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조례특위)
1.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6.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6.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황현희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구체적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사용료의 반환 기준 수정안은 현행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라는 구문을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별표2 중 체육시설업 해결 기준을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23년 12월 인제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직 미 반영된 다자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또한 회원 가입 시 보호자의 주민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회원 가입 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연회비의 면제입니다. 현행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인제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여 두 명 이상의 자녀의 가정으로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운영 시간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위원 : 아동의 보호자 직계 존속 가족만 되는 건가요?

법적 보호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법적 보호자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럼 법적 보호자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친권자로 지정을 받거나 이럴 때 법정 보호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직계 존속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넓혀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무슨 업무로 인해서 수개월간 뭐 어디에 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친인척이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니까 실제로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보호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김도형 위원 :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건 보호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부모랑 주소가 수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직계 존속이나 법정 보호자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었다. 라고 할 경우에도 장난감을 대여하는 그런 취지로 폭을 넓힌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 것이 아니라 아동을 넣어주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회원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일단 어차피 회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아동은 회원으로 받아줄 수 없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렇죠. 아동이 회원 가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아동이 회원 가입 대상은 주로 어른이고 법적 보호자나 직계 존속이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도 인제군의회 주소를 두어야 하고 보호자도 인제군의회 주소를 두는 것보다는...

김도형 위원 : 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니까 보호자는 불가피하게 지금 다른 데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 됐고 아동하고 부모님은 인제에 있겠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됐던, 아니면 삼촌이 됐던 이모가 됐던이런 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그랬을 때 이걸 대여하러 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의 기준점을 주게 되면 그런 논란의 오해 소지 없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는 인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니깐 그 말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인제군에 아이를 주소까지 주면 아주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보호자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면 사실상 또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예외적인 사항까지도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도형 위원 : 조문에 보시게 되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회원 가입 대상은...

김도형 위원 : 이 아동이 보호자라고 돼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10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

김도형 위원 : 보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없으면 이 아이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대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아동 또는 보호자로 된다면 아동도 뭐 사실 회원으로 받아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반복하지만 아동하고 보호자가 다 인제군에 주소를 둬야 하는데...

김도형 위원 : 아니지 아동 또는 이잖아요. 아동 또는 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을 때 아동의 기준점으로 대여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는 얘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만일에...

김도형 위원 : 근데 지금이 조문 상으로는 회원 가입의 조건만 있다 보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동은 여기 주소가 없더라도...

김도형 위원 :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주소가 돼 있던 그 뜻이 아니라 인제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가 부모가 불가피하게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러 외지를 나갔어요.

그러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삼촌이 됐든 이모가 됐든 이런 분들이 장난감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조항까지 열어두자...

김도형 위원 : 그렇죠. 아이의 기준점이 있게 되면 누가 가더라도 아이한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아동을 사실상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동을 기준으로 줬을 때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이모든 어쨌든 법정 보호자까지 해서 열어 두자 더 열어 두자 이런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김도형 위원 : 아동 기준점으로 하자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이 장난감을 어른한테 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동한테 빌려주려는 목적이니까 그거 한번 좀 이따가 담당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 가지고 그건 좀 한번 조문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잠깐만요.

근데 아동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나 그건 위원님 좀 더 얘기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아동 기준으로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동으로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의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열어두던가 그 방법을 찾아주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

지금 대부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맞벌이로 인해서 부모가 아닌데 육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근데 이런 경우죠. 아동 기준을 안 넣어도 할머니가 보호를 할 경우 아동이 여기서 예를 들어 아동은 주소가 인제고 할머니도 여기 있어.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김도형 위원 : 이모, 삼촌은 안 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모, 삼촌도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김도형 위원 :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사실상 보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김도형 위원 : 사실상 보호자를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실제로 데리고 키워야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넓게 열어 놨는데 실제로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이 전부 다 골고루 대여할 수 있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등원 회의 때 이거 보고 다 받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요 시간 때문에 토요일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요걸 의회 쪽에서 수정안으로 해 줄 수밖에 없대요.

저희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신 대로 토요일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리면 혼선도 없고 이용자들도 더 편할 수 있고 시간도 더 확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해 주십시오.

신동성 위원 : 그전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토요일 조항을 그때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삭제하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된대요. 절차가 저희가 다시 그걸 뭐 수정해서 올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수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먼저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권고 사항의 반영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자율방재단원의 재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금 청구 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붙임 한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재해 보상 청구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또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삭제하고, 장제 유족 보상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입금 계좌 확인 정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는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한정 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서 군수에게 위임된 한정면허 버스 운송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한정 면허 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 및 적자 손실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 방법, 절차 등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정지원 사무관리 및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에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비용 추계 미 첨부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및 제5조 1항에 따라 적자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운송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운송 원가는 실제로 지금 1년간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운송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고 운송 실적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자 손실액 산정에 불가피하여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대수보다 완화함으로써 자동차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서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 경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예고기간 중에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 심사 결과도 규제 사무는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희가 계장님한테 보고받았을 적에는 저희가 한정 면허는 용대리 마을버스 말고는 없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운송에 관련돼 있는 1년 치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용역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신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러니까 한정 면허라는 게 어느 업무의 범위나 운송할 업무의 범위나 그 기간을 한정해서 내어주는 면허인데 지금 이거는 한정 면허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백담사를 왔다 갔다 한 그런 요금 통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운송하신 분들의 통계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러니까 그 노선이 확정되면 그 확정 노선에 대한 비용 추계를...

김도형 위원 : 아니 노선이 확정돼 있잖아요. 백담사 나가 있는 버스 자체가 지금 한정면허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 그거는 별도고요. 그 면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그건 한정 면허가 있는 거고, 지금 새롭게 지원하는 여태껏 한정 면허는 지금 운행은 하고 있었지만 지원해 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도형 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한정 면허가 있으신 분한테 일단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새롭게 들어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 후에 문제입니다.

맞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한정 면허에 대해서 지금 노선이 더 늘어난 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거를 자꾸 미래 치를 얘기하냐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어서 용대리 지금 향토마을 버스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미가 뭐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러니까 그 노선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규 노선의 경우에도 지금 새로운 한정 면허를 지금 추가로 노선을 지정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이동권 역사가 생기면 그 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 역사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확대해 주기 위해서 교통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조례를 왜 지금 만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미리 해놔야 몇 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김도형 위원 :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미리 하셨다고 갑자기 미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제도 우려한 바와 같이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 위함의 조례로 봐야겠네요. 맞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용대리 지금 향토 기업에 관련돼 있는 지원에 염두는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뭐 보고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더 연장 좀 해 볼게요.

당초에 노선을 이제 새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전년도에도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토 기업이라는 데서 지금 백담사를 운영하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향토 기업이라는 버스에 대한 노선을 더 늘려놓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단 말이죠. 맞죠?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전년도에, 근데 지금 보면 거기가 무슨 동네지 지금 희망 택시만 다니는데 거기가 어디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용대 3리도 해당되고요. 여러 군데 해당됩니다.

김재규 위원 : 근데 그 노선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백담사를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향토 기업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노선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고 그런 향토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군에서 좀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재규 위원 :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다른 희망 택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어떠한 뭐 조율이 좀 있었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민들 찬반을 한번 투표해 본 결과 한 80% 이상이 지금 찬성하십니다.

김재규 위원 : 노선버스 그러니까 가는 거를?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김재규 위원 : 저는 이 조례안을 늘리고 안 늘리고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불협화음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듯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먼 앞날을 보고 미리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에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근데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남은 거는 지금 한 2년여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희망 택시 문제는 지금 희망 택시가 갑자기 없어지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때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분들이 희망 택시의 중단 시기를 좀 유예해 주는 건 어떠냐 동서고속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기까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그때도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유예하는 거는 저희가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근데 희망 택시는 어떠한 그 거리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나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따집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어떠한 정류장에서 200미터든 500미터든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검토한다고 해요.

검토만 계속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예.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그거를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들어서 저희가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하나의 기업이라든지 하나의 업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일단은 지금 한정 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은 조례안과는 별개로 또 노선을 선정하는 문제는 또 대중교통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또 김도형 위원님이 거기 또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때 또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무엇보다 일단 제가 렌트업을 십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 렌트 대여업이 예전에는 100대 기준이었어요. 100대가 돼야지만 허가가 됐었고 그다음에 완화가 돼서 50대가 됐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풀어주게 됐는데 이게 원래 100대의 개념이 뭐냐면 나중에 큰 인사 사고가 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재산의 가치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영세한 업체들이 진입하기는 좋을 거예요.

허가 내기는 근데 이게 지금 인제에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만드시는 조례 같으신데 또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이걸로 인해서 큰 인사 사고가 나거나 법적 책임을 물었을 때 영세한 업체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의 피해 기준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주기 편한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셔서 그분들이 큰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법적 책임은 무조건 렌트회사가 치른 후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일단은 저희가 요거를 등록 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건 지금 여기 역세권 잘 아시겠지마는...

김도형 위원 : 이해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가 축소를 시켜서 편히 낼 수 있는 방법과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수를 낮추게 되면 인허가를 편히 낼 수 있는 조건에 편하게 허가를 낼 수가 있지만 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재산이 적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 안에서 해결해야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 10억 이상의 배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업체가 과연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렌트업에 맞는 운수업이 왜 운수업이냐 하면 사고가 안 나서 잘 운행이 되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를 낸 후 정말 운이 없어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배상 처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법인은 말 그대로 그냥 폐업 처리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몸을 다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보상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허가를 편히 내줄 수 있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번 되물어 보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뭐냐 하면 어떤 주민분들은 20에서 50대도 많은 거 아니냐 더 완화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또 타 시군에 지금 운영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에는 지금 자치 단체가 다섯 군데가 20에서 50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어요.

김도형 위원 :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대에서 50대로 운영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100대 이상일 겁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고성, 양양, 철원, 춘천, 평창 여기가 지금...

김도형 위원 : 거기는 전부 다 50대 이상 허가 나는 곳들이에요.

제가 지금 렌터카를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이상을 운영해 왔잖아요.

상호를 세 번을 바꿨습니다. 인사 사고 때문에 저희 영업소에서 사고가 났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인 폐업을 본사에서 폐업을 세 번을 했어요.

큰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행정에서 원한다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정말 20대 재산 가치라고 해 봐야 10대 있어 봐야 2억이고 20대 있으면 4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할부로 뽑게 되면 자기 자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산은 아마 5,0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피해 보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조금 더 렌터카 관련된 보험 체계라든지 배상 책임 그다음에 여태까지 사망 사고가 났었거나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처리했을 때 그 회사 존치 능력 이런 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례를 좀 봐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일단은 저희 판에는 지금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렇게 완화는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50대 미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걸 50대 미만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역세권이 생기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렌터카 대여사업도 좀 늘어나야 할 것 같아서.

김도형 위원 : 그건 맞아요. 그 뜻이 아니라 자꾸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렌터카를 운영하시다가 이 부분은 본인 차량 운행이 아니잖아요.

대여해서 타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운전 미숙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망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해 주냐 하면 법원에서 집달관들이 나와서 차 번호 뜯어서 차 매각시켜서 그걸로 보험 처리 외 건은 그걸로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배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허가를 완화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큰 사고가 났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줄 건지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 부분도 같이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인제군에 기존 자동차 대여 사업소가 몇 개나 있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이요.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총 세 군데 그러면 이 기존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한 보호 장지는 있나요? 인제군에서.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 뭐 따로 생각해 두신 건 없고요.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 사업장은 보호할 수 있는 게...

○ 위원장 황현희 :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군데 빼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장이거든요. 50대 이상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 위원장 황현희 : 인제군에는 없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영업 범위도 넓고 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 위원장 황현희 :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렌터카 등록 업체가 이제 외지일 경우가 생기죠. 생기겠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외지에서 들어와 여기에서 사업소를 내야 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예 그럼 지역 경제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글쎄 그분들이 주된 영업소가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 실질적으로는 생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만 인제군에 두고서 실질적인 거주를 안하기 때문에 소비가 밖으로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다 주된 영업소가 아니라 관내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못 하게 돼 있고, 관내에서만 영업이라든가 차량 차고지도 여기 다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외지에서 등록만 여기 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단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정하게끔 해야죠.

○ 위원장 황현희 :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시는 거랑 사업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셔야 돼요.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 위원장 황현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지연 체계 마련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이거는 조금 신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정신질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평온하게 저희가 대화로서 제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상위법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현재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저희가 응급 입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도형 위원 : 응급 입원하고 행정 입원이 있잖아요. 맞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뜻이 아니라 응급 입원하고 행정 입원에 그 기준을 누가 둡니까? 판단을?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판단을 저희 센터나 그 대상자들이 자타 위험이 있거나 뭐라 그래야 되지...

김도형 위원 : 일단은 난동을 피게 되면 112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112에 신고하고 저희 센터로도 연락이 옵니다.

대상자일 경우에.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응급 입원인지 아닌지는 난동을 피우는 걸로의 기준을 봐서 응급으로 할 거냐 행정으로 할 거냐,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입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 직원도 같이 가고 경찰에서도 이제 동행해서 그 현장에 같이 가서 판단합니다. 근데 의견이 왕왕 틀릴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응급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경찰 쪽에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보고 행정 입원을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현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요번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김도형 위원 : 애로사항 어떻게 푸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김도형 위원 :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됐어요. 어떻게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 협의체 구성할 때...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다 보건소가 떠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난동 피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게 상위법을 보게 되면 응급 입원은 경찰관 또는 경찰관하고 의사 동원하에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이라고 돼있어요.

이거는 왜 경찰관이 꼭 있는 이유는 경찰은 그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슨 도구라든지 기타 등등이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해요.

근데 행정 입원은 대부분의 지금 직원이 여성이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렇습니다.

다 여성이세요.

김도형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응급 입원이라는 거 판단내리는 건 경찰관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렇죠. 근데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본인들도 확인하니까 응급 입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진짜 현재 상위법에 의거해서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괜히 조례 잘못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속기록에 남으니깐 아니 과장님이 법을 만드시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책임질 수 있으세요?

직원의 인사 사고라든지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런 문제가 저희도 일을 하면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였고요.

김도형 위원 : 과장님이 지금 법을 만드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필요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판단 잘못으로 인한 인사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답변 못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할 역할과 하지 말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정신 이상 있으신 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부분 인사 사고가 안나길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가끔 제가 그 현장에 가서도 말리러 가본 적이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봐도 경찰이 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평상시 유대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 입원이 많다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보건소 여성 직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직원들 내모는 것밖에 더 돼요.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보건소 직원분들이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업무 누가 맡겠습니까?

가서 만약에 칼이라도 흉기로 유해나 받고 만약에 몸에 상처받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무슨 퇴치봉이 있어요. 상단봉이 있어요. 수갑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갑자기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래서 저희 현장에 갔을 때 서로 불협화음을 없애고자 협의체도 만들어서 그 전부터 유대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려고...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예요.

경찰분들도 피로감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행정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그 현장에 갔을 때 난동을 피게 되면 경찰이 제압을 안 해 주면 응급 입원이 됐던 행정 입원이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맞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응급 입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제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 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나중에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했든 간의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맞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김도형 위원 : 이 법을 따르면 되지만 지방조례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도 한번 좀 납득할 수 있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 이래서 하는 거구나.”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재차 질의를 올릴 것 같은데 지금 뭐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제가 잠깐 이 업무를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출동했을 때 보면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관련 기관 간에 그런 유대관계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경찰이나 저희가 그런 현장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여기서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현장에서 협의가 안 돼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회의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끔 기관장들끼리 만나서...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기관장들끼리 모이시면 되죠.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잖아요.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보건소 직원이 만약에 중상을 입는다든지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할 업무냐 행정에서 할 업무냐 그다음에 법원으로 가겠죠.

여러 가지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협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관단체장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는 게 주기적으로 모이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전에 조울증이라고 그럽니까? 성격 분노 조절 장애 그분이 난동을 피우는 걸 봤는데 경찰관 3명도 제압을 못 해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쉽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경찰관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1차를 만약에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 후에 경찰이 나가겠다. 협의했다면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함께.

김도형 위원 : 함께?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함께 출동합니다.

김도형 위원 : 하여튼 요 부분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보호책이 있는지 좋은 방안들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먼저도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기 전에 그전에 저희가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했던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지침안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동성 위원 : 저희가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도 저희가 계속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하든지 아니면 뭐 경찰관들이 측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 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아까 김도형 위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다 여직원밖에 지금 안 계시고 이제 그런 조직 체계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앞으로도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직원들 역량도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황현희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00분)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1건과 폐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 농업 정착을 위하여 청년 농업인의 연령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농업인 연령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 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차별 논란과 매매혼 조장 등의 사유로 인한 2020년 여가부의 사업 재검토 권고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에 근거하고 또 2018년 이후 사업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종료된 상태로 사업 실효성이 낮아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에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청년 연령이 기준이 좀 상향이 됐어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요 나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조례안 이 부분만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나이로 인해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거 한 건밖에 없으신가요?

더 많지 않으세요. 지금 연령을 수정해야 될 조례안들이 지금 과장님 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 조례안 1건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거 하나입니다.

신동성 위원 : 이거 1건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1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건은 없으신 거죠?

더 확인해 보실 건 없으시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청년 관련 조례는 1건입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만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안도 지금 폐지 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제가 조례도 좀 보고 하니깐 이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농어촌 총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 자격 요건을 보면 농업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부분이었었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정안은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었나요? 조례를.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총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이렇게 적었었던 건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만 한 세 분 정도 지금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해마다 한 분씩밖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을 받은 분이 이분들밖에 없으신 건가요? 총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 총 열 분밖에 안 돼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근 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여태까지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지원받은 인원은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 농민들하고 어업인들만으로 대상자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농어촌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취지고요. 또 해마다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적도 있고 또 신청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시는 정확한 이유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일단은 이게 당초에 조례의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요즘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또 의견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인권에 관한 부분 때문에 권고 사항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에 또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부서 의견입니다.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요즘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효성에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조례로 인해서 적지만 한 열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개정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권 문제는 이게 상당히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어서 또 서로 소통에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만 따지면은 꼭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지금 저희가 농촌 현실을 보면 지금이 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다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희 인제군까지 이거를 폐지할 필요가 있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맞게끔 아니면 시대적으로 저희가 맞는 조례가 또 필요하면 개정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팀이 어디서 이거 담당을 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인력육성팀에서 합니다.

신동성 위원 : 인력육성팀에서요.

이거 저희가 지금 보니까 18년도서부터 저희가 한 건도 없어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어업인들 중에 미혼 남성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있으신지 파악이 되나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20대 이후서부터 저희가 인제군에서 미혼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이 대충이라도 몇 분이나 계신지를 알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뭐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야지 아무 지금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면 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에 농촌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계속 저희가 계절 근로자들 계속 와서 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근 몇 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걸 꼭 폐지를 하셔야 되는 건지?

인권위에서도 계속 공문 내려와서 폐지하라고 지금 지속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타 지자체도 지금 사실 전부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단순하게 결혼이나 인구 증가 시책에 있어서 어떤 외국인과의 결혼을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결혼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집중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 위원 : 근데 과장님 저희가 인제군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다문화 가정도 앞으로도 그러면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폐지해 버리고 나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 위원 :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죠.

이걸 완전 폐지하고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느는 상황에서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례도 또 저희가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폐지한다고 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그렇게 크게 대두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이 별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상반되고 사실 또 앞으로도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추후 문제일 것이고요. 저는, 일단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럼 이걸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대책이라도 좀 세워 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결혼식 지원하는 사업은 내설악 생태 탐방원에서 다문화 가족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우리 가족센터에서 추천해 주게 되면 그쪽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결혼식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농어촌총각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한 열 분 정도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이 농어업인들 빼고도 사실 저희 인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지원해 주고 접근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조례안 폐지되는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폐지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 폐지하고 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 새로 또 저희가 또 만들어 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동성 위원 : 하여튼 저희 이거 어차피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요.

우리 인재군 관내에 농어업인 총각 청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는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도 대충 저희가 지금 지역에 농촌 총각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걸 그래도 확인해야지 확인 안 하고 이게 무조건 폐지한다는 게 좀 그래서요. 데이터 찾기가 힘드세요?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자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동성 위원 : 아니 결혼 여부가 아니라 20대 이후서부터는 농촌 총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인원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신 건지?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건 인구수는 나오니까 연령별 인구...

신동성 위원 : 예 그러니까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대다수가 지금 폐지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합리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권고 사항이 내려왔으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 조문도 좀 수정하고 명칭도 변경시키고 그래서 인제군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음 정권이 바뀐다고 또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부활시키라면 부활시키고 없애라고 한다고 없애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인제군 관내 조례 중에 지금 그 많은 조례 중에 예산 한 번 안 세워서 시행 안 한 조례는 싹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제군 현실에 맞게 아까 이수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뭐 경비만 대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국제교류 업체에 통해서 뭐 1~2,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해 주는 것 자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 위원 : 그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그걸 매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요번에는 이 폐지 조례안을 상정 안 하는 걸로 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의 그런 결혼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분들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한민족은 끝났습니다.

다국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4분)

○ 위원장 황현희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황현희

간 사이수현

위 원김도형김재규신동성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이주민

보건소장허준용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안전교통과장이상도

건강증진과장이명자

농정과장손미정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팀장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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