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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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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장 발의)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춘식 의원 발의)
3.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장 발의)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춘식 의원 발의)
3.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황현희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위원 발의 조례안 3 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5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6분)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1항 인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춘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위원 : 지금 조춘식 의원님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계서 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연령을 폐지하게 되면 매년 2억 400이라는 추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 돼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추가로 2억이 소요됩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지금  68명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현재 68명이지 매년 증가한다고 봐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보국수훈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전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사실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나이 해제하신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당에 월 수당은 다 틀리지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가액을 더 올리고 나이를 일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러니까 고령자한테 좀 더 보훈 영예 수당을 더 지급하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형 위원 :  아니 사실상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연금 못 받고 이러신 분들이 제일 어려우신 분들 아니신가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인제군 50만 원씩 주십시다.

65세에 계신 그 보훈 수급자분한테 50만 원씩 지급하고 나이를 조금 묶자는 얘기예요. 그건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보훈 영예 수당 드리는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다른 지자체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 인제군인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이게 금액이 뭐 많이 드리면 한 없이 많이 드릴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영예라든가 이런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라서….

김도형 의원 : 예우 차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활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매달 나온다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이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 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급자 책정할 때도 제외하는 부가 서비스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드리고….

김도형 의원 : 더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 제한을 걸어두고 가액을 올리자는 얘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는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드리고 있고 이분들의 전체적인 어느…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추계 비용이 2억 400이 늘어났어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근데 이게 보훈 영예 대상자 지금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이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전체 보훈 영예 대상자를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하거든요. 같이요.

김도형 위원 : 이분들이 지금 65세에 만약에 수령을 하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추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일부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근데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지금 나이 제한을 해제하는 거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국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요.

김도형 위원 : 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거를 소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급자처럼 중위소득 몇 % 몇 % 해서 그런 개념으로 다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를 65세를 폐지 시키게 되면 나이가 그 이하에 계신 분들이 다 받게 되는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수당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2억 400이라는 추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매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나이로 만약에 65세로 돼 있게 되면 이분들이 추가로 2억 400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로 지급되지 않잖아요. 일부 나이가 차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드리는 거지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억 400이라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연령에다가 지금 지자체별로 나이는 걸어두고 안 걸어두고 지자체 별로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위원 :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삼척시는 30만 원 주고 있어요.

철원군도 30만 원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액을 좀 더 올려주고 나이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 조정하는 것도.

65세로, 그런데 물론 이게 동료 위원님 발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인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는 금액을 상향시키는 거는 나이를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매년 2억씩 나가야 하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김도형 위원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발의 안건으로 지금 나이 폐지에 대한 부분이 들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으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논의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어떤 금액 늘리는 부분들은 이 안건하고는 별개지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부분으로 현재 이 나이 없애는 거랑 또 늘리는 거랑 같이 얘기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김도형 위원 : 제 안은 그거를 지금 여기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지금 추계가 2억 정도가 더 발생이 되니 사실 지금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 연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생활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65세 이상 대부분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고에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봤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제군에서는 좀 더 수당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라도 가액을 일부 단돈 5만 원이라도 더 올려드리고 나이 연령을 60세로 조정한다든지 일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이 10만 원씩 주고 저희가 25만 원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3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30만 원 주는 지자체는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25만 원 보국수훈자한테 드리는 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처럼 8만 원 낮추세요. 그리고 나이를 푸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데 금액에 관한 얘기는 지금 말씀하다시피.

김도형 위원 : 그게 안 되면 다시 재논의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사실 6.25 참전하셨던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수당을 일부 더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조춘식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한 다음에 다시 상정되든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게 추계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부서장이 승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맞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다고 합니까? 부서에서 받아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추계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추계 비용 정산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과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의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추계 비용 누가 냈어요?

○ 수석 전문위원 용명순 : 정책지원팀에서 자료 받아서…

김도형 위원 : 자료 받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일부 이 부분에 있어서 풀어 달라는 사실상 요청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그때 당시도 저희가 이수현 위원님이 증액을 시켜주셔서 그때 의원 발의로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말씀 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는 방법이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올렸던 거고 지금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30만 원을 수당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나이를 좀 일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재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령기준을 없애면 군에 재정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군 재정이 2억 원이요.

2억 원 이상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럼 재정에 부담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그런 그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면 이 나이를 삭제하지 않고 나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되나요? 나이 제한을 낮추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군에서 어떤 일정 나이 기준을 정하는 거는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면 다른 시군 말씀을 드려서는 좀 죄송하지만 다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노인 어르신 나이로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수급 자격 보게 되면 저희 인제군은 다른 지자체는 본인이나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까지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인제군은 수급 자격이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현재 단서 조항이 있을 때는 본인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개정안을 보면 선순위까지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보면 강원도 11개 시군은 본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고요. 다른 데는 이제 선 순위까지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선 순위까지는 좀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선 순위를 저희는 제외한다고요. 본인까지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럼 본인까지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위원장 황현희 :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4시23분)

○ 위원장 황현희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이건 기획관님한테 좀 질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을 갔다 와 보니까 사실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지자체에 조례 발의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랬는데 요 근래에도 그랬었고 사실 의회에서는 공모사업을 뭘 하는지 진행 상황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공유재산이 필요할 때만 알고 있지 전혀 알지 못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지금에 이 조례가 우리 위원장님 발의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앞으로 저희 부서에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전에도 저희가 4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집행 기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큰 마찰이 많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소통해서 어떤 사항인지 좀 같이 알아 나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되지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일부 그러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보고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들은 좀 급히 진행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것도 있었고 또 부서에서 이제 금액이 좀 적다고 판단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규정에 맞춰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앞으로는 이 규정이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됐으니까는요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기획관실에서 조금 조정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 부분 있었고 저희는 이제 실은 이 조례안 관련해서 공모사업 규모를 저희가 하는 경우는 10억 원 민간이 하는 경우는 한 5억 원까지 좀 늘렸으면 이런 의견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5억 원이면 국 도비 사업이 2억 5,000이나 한 3억 정도 되는 사업들도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사업들이다 보니까 너무 조금 적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지 마시고 기획관님 서면으로 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간 업무 보고하듯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고를 안 해 주시게 되면 예산 집행할 때 또 쳇바퀴 돌아가듯 질의해야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 질의 가지고 왜 그때 보고 안 했냐는 식으로 계속 지금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야 되니까 요 부분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공모사업 전에 진행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선 의회 쪽으로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해서 그리고 등원 회의 때 또 시간이 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체계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저희가 사실 나가보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데 알고 있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과에 전화를 해야지만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오히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행정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누락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요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주례회동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5페이지 이게 이제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도 저희가 일부 사업들은 등원 회의 때 보고드리려고 자료 제출하고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요런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뭐 “2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아니면 “3개월 후에 한다.”라고 해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공포되는 즉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도 의결이 되면 부서에 통지 좀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조금 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중에 지나가다가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모사업 큰 사업들은 뭐 그렇다 치고 소소한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위원님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이 10억에서 5억을 5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왜 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근데 이렇게 해 놓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해놓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신동성 위원 : 저희가 공모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은 주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에서 전부 다 주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원으로서 조금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 지역주민들도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또 고민하고 해서 그런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꼭 관 주도로만 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일부 사업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보다 이제 아무래도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군 자체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다양한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흘려들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아, 이게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가서 저희도 같이 의견 듣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면 상당히 또 좋은 공모사업도 꽤 많을 거라고 돼서 저희가 또 별도로 제안도 드리고 각 과에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공모사업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에서 가서 좀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더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고민해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황현희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때 사업비 상향 의견을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그랬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런데 인제군 2024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본예산 약 5,000억?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5,5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5,000억 중에서 공모사업을 보면 인제군 연간 개수가 약 70개에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국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재정 규모 대비 과도한 보고 부담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담당관님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잘못 들어서, 과도하시다고...

○ 위원장 황현희 : 아니 지금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10억 원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위원장 황현희 : 그런데 본예산 5,000억에 대해서 공모사업 연간 개수가 70에서 100건 정도 되는데 1년에 그 재정 규모에 대해서 과도한 보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 쪽에서는 총사업비 이제 5억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50% 내지 뭐 7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2억 5,000에 저희 군비 부담 2억 5,000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규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예산들 유지 정도 범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돼야 좀 규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좀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 기준이나 적정성 보시고 군비 부담 비율이나 사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문제 되는 게 의회의 정책적 견제 장치가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제출 의견에 또 답변 주신 거는 받아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리고 또 이건 본 위원은 이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면서 책임 분담의 구조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8분)

○ 위원장 황현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치안 수요가 많은 명절, 연말연시 등 특별 방범 활동 운영으로 범죄 발생 요인 최소화 및 특히 야간에 주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하며 이에 따른 근무자에 대한 방범 활동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특별 방법 활동 기간 내에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먼저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주 주례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방범대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모든 방범대별 1일 4인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한 사항을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렸습니다.

비용 추계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신병 교육 입영 및 수료식 행사 시 면회 등 방문객에 대한 인제군 이미지 향상 도모와 재방문을 유도하며 인제군 주간 행사 및 축제 시 군 장병 체험 행사를 통해 군부대와의 교류 증대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2호에 인제 빙어축제 및 인제 가을꽃 축제로만 명시된 군 장병 체험 행사 지원의 범위를 인제군 축제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한 모든 축제로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제4호의 홍보용 농특산물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사항을 농특산물, 인제사랑 상품권, 영화 관람권 등으로 경품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입영 및 수료식 행사 시 기존 농특산물에 추가하여 인제사랑 상품권과 영화 관람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3군단과 8군단의 부대 통합에 따른 관할구역 확장과 이에 따른 강원 특별자치도의 통합 방위 수행 체계 변경으로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간사의 구성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당초 3군단 작전 처장에서 12사단 부사단장으로 변경하고 제5조에서는 협의회 작전 담당 간사를 3군단 통합 방위 작전 과정에서 12사단 작전 계획 참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별도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재규 위원 :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각 대장님들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명수 조정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대장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다 하신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지금 인제읍 귀둔 전 자율방범대 대장님들하고 통화는 했고요.

그쪽에서 대부분의 말씀 주시기를 지난번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 대원수의 관계는 없고 어쨌든 하루에 4명이든 이렇게 정량화해서 근무를 하는 거는 다 똑같다.

대원수가 20명인 방범대에서도 뭐 30명인 방범대에서도 1일 4명이 근무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차등을 주는 거는...

김재규 위원 : 옳지 않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대부분 주셨고, 한두 군데는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김재규 위원 : 일괄적으로 하시는 걸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본인들이 거의 희생하다시피 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분들에 대한 뭐 본의 아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된다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직은 그래도 좀 약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 전반적으로 거의 매일 야간 방범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활동 등이 많은데 특별한 시기에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하셔서 평상시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다시 한번 강구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이런 특별활동비가 지급됨에 있어서 사실은 대나 또는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특활비 받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단체들을 좀 많이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교육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미연에 방지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활동 저희가 이제 이 비용 자체가 그냥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게 법이나 이런 거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하시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알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활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말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특활비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위원님 말씀 주셔서 많은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속해서 의용 소방대하고 약간 일정 부분 비교가 돼서 대원들이 약간 그런 심리적으로 내지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네 행정관님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군수 또는 서장이 정하는 특별 방법 활동 기간에 활동비”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자가 누구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인제군수입니다.

김도형 위원 : 인제군수는 맞죠.

그런데 서장님이 업무도 바쁘신데 정하는 특별 방범 활동비라고 명칭을 정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여기서 뜻 하는 거는 서장이 정하는 특별 방범 활동 기간까지만...

김도형 위원 : 그거는 군수님한테 그거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방 법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인제군수가 직접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서장이 인제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서장이 인제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서장님의 명칭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올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김도형 위원 : 지금 의용소방대도 조례를 보시게 되면 그럼 소방서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군수가 직접 정할 수도 있는 문제도 또 어떤 취약 기간에 별도로 경찰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김도형 위원 : 그건 군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군수님이 정하는 특별 활동 방범 기간 활동비라고 하면 됐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과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가 어쨌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어떤 연말연시 특별 방범 활동 기간이라는 걸 보통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니까 본인들이 할 경우에는 인제경찰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그 기간 내에 같이 합동단속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이따 보니까.

김도형 위원 : 집행자만이 거론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장님이 경찰서를 내려보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서장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황현희 : 지금 인제군은 읍면 간 방범 활동하시면서 읍면이 지역마다 활동 규모 차이가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대원 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래서 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특수방범 활동비 그래서 지금 기본운영비 말고 실적 기반 지급과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좀 저희가 6개 읍면에 상황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서 관련된 야식비라든가 장비 구입비 뭐 차량, 피복 등등으로 저희가 방범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를...

○ 위원장 황현희 : 실비 지급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런 것들은 실비가 아니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실비 지원이라 봤자 야식비 같은 것 말...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범 활동비가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방범 활동비라고는 없고 거기에 이제 자율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계속돼 있다 보니까 야식비에 대한 부분만 지금...

○ 위원장 황현희 : 야식비 8,000원밖에 안 되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4,500원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4,500원 간식비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의해 볼게요.

지금 저희 읍면에 지대 수가 10개 지대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위원장 황현희 : 10개 지대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지대에 기본적인 방범 활동비를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 방범 활동 일수를 가변금 식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활동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어떤 문제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분들한테 이게 자율 방범 활동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매일 지급되는 그런 일괄적인 수당의 지급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 위원장 황현희 : 아니 그래 봐야 뭐 각 지대 10개인데 300만 원씩 주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에 지금 저희 총 연간 방범 활동 예산 보면 지금 3,000만 원에 지금 특별 방범 활동 지금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금액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 위원장 황현희 : 그러면은 연간 7,000만 원인데 군 예산 5억에 보면 뭐 0점 몇 프로도 안 되는데...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 위원장 황현희 : 인제군 조례 활동비 지원 기준을 넣게 되면 문제점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그러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을 다 지급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 잠깐 끄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찾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개 읍면 뭐 관련된 사항들을 전수 조사를 다 끝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현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제군 관내에 사실 7만 인구의 반이 사실 군이고 그중에 이제 군 장병들이 좀 많을 텐데 저희 군 장병들이 그러면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병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 드리는 건 없지만 저희가 매년 저희 관내에 모험 레포츠우수 병사들을 초청을 해서 모험 레포츠 관련된 시설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또 지난번에는 월학리 같은 데서 비누 만들기라든가 디퓨저 만들기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그렇게 해 주고 요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했듯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한 군부대 관련 행사 있을 때는 저희 또 관련된 농 특산물을 또 그쪽 부대 안에서 간혹 부스를 만들어서 팔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숫자는 대략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부대 개방 행사 같은 경우는 뭐 부대별로 좀 상이는 있지만 한 대대급 정도로는 장병들이 참여하고는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모험 레포츠 참여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매 기수별 한 40명 50명 정도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저희가 군장병 페스티벌 있을 때는 관내에 있는 대부분 시내에 있는 장병들 대부분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근데 저희가 가끔 행사장을 가보면 사실 군장병들을 좀 많이 볼 수 없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안에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축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을 좀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병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비용으로 단기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많은 인원을 병사들을 부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부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좀 인원수를 계속 늘리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보면 저는 의문이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을 봤을 때 저희 장병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세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군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소양도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내부 안에서 자기 핸드폰 가지고 그냥 활동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인제군 관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방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의문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나와서 참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병영 내로 부대 내로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쉽지 않고 뭐 요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에 하는 그 대규모 행사 이외에는 많은 참여가 솔직히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만 병사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나마 좀 이렇게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제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역에 인제를 오더라도 과거처럼 속된 표현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이런 것보다는 좋은 기억을 갖고 다음에 다시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좀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 장병들이 시내에 나오는 것도 사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들은 사실은 군 장병들이 밖에 나와서 음식도 사 먹고 또 숙박도 하고 하므로 인해서 사실 상경기가 활성화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런 장병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 좀 많이 죽었다는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 장병들이 좀 바깥으로 나오고 또 인제군에서 활동도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해서 경기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방법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크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미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관리하셔서 친구들이 정말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비용추계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 특산물에서 인제사랑 상품권하고 영화권을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개정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추계 비용이 지금 연간 990만 원이란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위원 : 1,000만 원 잡고요.

지금 1회당 인제 상품권 3만 원 10명 영화 관람권 1매 7,000원 10명 그러면 10명한테 지금 3만 원권도 주고 영화권도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요건 지난번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례동 때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농특산물을 수료식 때 월 2회씩 저희가 한 24회 정도를 이제 수료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한 5만 원 상당의 황태라든가 오미자 이런 것들을 10명에 한해서 추첨해서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거기에 지난번에는 이제 금액적인 표현까지도 좀 썼는데 영화 관람권 1매 7,000원이 1매라는 것들이 좀 작지 않나 그래서 연인이라든가 부모님이 왔을 때는 최소한 2명이 같이 영화관에 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다음에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인제사랑 상품권도 3만 원이면 조금 액수가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5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부분을 합쳐서 다음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좀 증액을 해서 올려 그래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김도형 위원 : 저는 행정관님하고 일부 생각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지원금이 총보조금 관련된 총량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보조금 안에서 실링 안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보조금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 상관없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2,000을 세워도 돼 3,000을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산 범위 안에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총 1회당 수료하는 수료생들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1회당 거의 200명 정도.

김도형 위원 : 저는 명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 이 대상을?

김도형 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품권은 아예 없애시고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다 그냥 통일하게 되면 영화 보고 싶은 사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 상권이 그러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지금 200명 중의 20명이면 10% 주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명 10명 하니까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200명에 30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 사랑 상품권을 2만 원씩 지급해서 50명을 준다든지 확률을 4분의 1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파격적인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급하는 방법은 좀 달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영화권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거기다가 체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영화 보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본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있기를 원하지, 가서 그 두 시간 동안 거기 시간에 허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방안 쪽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영화관 같은 경우는 거기 고객이 있든 없든 간에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뭐 적자 볼 것도 없고 흑자 날 것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제는 농 특산물은 뭐 사실 이 상태가 되면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도 지금 저도 몇 번 참석해 보니까 물론 이렇게 인제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인제군에서 나는 특산품을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없애는 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았다고...

김도형 위원 :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관람권이라는 것은 특정 적에 결정을 해 놓고 주는 티켓이에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일단 대상은 일단은...

김도형 위원 : 무조건 군에서 운영하는 CGV를 가야 된다라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맞지 않나 인제 사랑 상품권으로 통일시켜서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황현희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일몰제가 도래하는 군제 감면 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의 감면 내용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제가 적용 시행되었던 자동차세 및 재산세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심의 사항 중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현희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세에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김도형 위원 : 마지막 회기이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 저희가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는 없잖아요. 인제에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대상지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조례에 지금 계속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단지가 형성될 거로 생각해서 그러신 건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여건이 변동되면 저희도 특수한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김도형 위원 : 사실 지역 특산 단지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은 농공단지가 이제 대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아마 개정할 때 있으시면 좀 이 부분을 좀 개정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또 안 8조에 보면 시장 현대화 감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거 문화재 감면 문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건수가 없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다음에 7조 잠깐 보시게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8조에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연간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5년도 27년도 연장하셨고 그러면 이 공장을 지금 하게 되면 5년간 재산세 1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2분의 1 감면입니다.

김도형 위원 : 100분의 50, 2분의 1 그러면 또 거꾸로 이분들이 만약에 감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유지를 안 하고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 추징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사업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실무...

○ 부과팀장 안성호 : 부과팀장 안성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징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 그 이후에 5년 기간 중에 혹시라도 영업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3년까지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적용 안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자체 지원입니까?

○ 부과팀장 안성호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인제군 재원이죠?

○ 부과팀장 안성호 : 예 인제 군세입니다.

김도형 위원 :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부과팀장 안성호 :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요 부분도 조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 부과팀장 안성호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현희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9분 속개)

○ 위원장 황현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의결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황현희

간 사이수현

위 원김도형김재규신동성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주민복지과장최경숙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팀장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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