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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26.07.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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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7월 30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특위)
1.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이춘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일괄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총 7건으로 토지 4건 20필지 37,882㎡와 신축 건물 2동 두 동 543㎡를 취득하고자 하며 건물 1동에 대하여 면적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 내역은 4쪽에 주민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흥 1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서화면 서흥리 789-1번지 토지 1필지 2,893㎡를 취득하여 주차장이 없어 주변에 주차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

다. 서흥 2리 경로당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서흥 2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서화면 서흥리 744-6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2,836㎡를 매입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산 1리 경로당 부지 매입을 위해 사 상남면 미산리 268번지에 토지 1필지 3,967㎡를 취득하여 노후한 경로당에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상남면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로 상남면 상남리 415번지 일원에 13필지 토지 28,456㎡를 매입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건입니다.

먼저 원통 웰컴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715-2번지 일원에 군인, 면회객,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편의시설 건물 1동 44,571㎡를 취득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6쪽에 변경계획으로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대지 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하여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도 31호선 가아리 스마트 복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인제읍 가아리 325-4번지에 건물 1동 4,721㎡를 취득하여 31번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와 휴게기능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적인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서흥 1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 경로당 신축이 몇 년도예요? 서흥 1리요.

서흥 1리 경로당 신축연도요?

2004년도요?

그러면 2004년도에 신축했는데 2026년이면 22년간 주차장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인제군의 행정은 10년은 짧고 20년이 지나야만 행정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4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했으면 26년인 현재까지 22년간 주차장이 없이 경로당이 그동안 운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서화면민이나 아니면 경로당 회원이나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했다.

그럼 22년이면 1일로 계산하면 며칠인지 아세요.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계산은 안했봤지만....

이춘만 위원 : 지금 당장 암산으로는 힘든 계산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제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태 안 하다가 22년씩이나 그때는 토지가 협의가 안돼서 못 한 거예요. 그동안 토지 협의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봐도 안 돼서 못 했던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주차장 신축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지 선정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주차장도 하나 없이 경로당을 신축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차장은 있는 자리에다 신축을 했을 때도....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아파트 분양하면서요. 주방없이 아파트 분양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회원이 몇 분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72명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72분이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72명입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72분이면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니깐 여러 가지로 오시잖아요. 차량만 운행하시는게 아닌데 이분들은 2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요. 주차장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경로당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춘만 위원 : 심각한 문제가 인제농협 인근 주차장이 없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분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왜 주차장을 못 해요.

이건 22년이 안돼서 인제농협이 신축한지 22년이 안돼서 아직도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쪽에 불법주차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 받는 분들이 항상 불만을 표기하고 인근 상가에서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특히 버섯 나온다든지 그럴 때 주차해서 단속에 걸리고 단속에 안 걸리게 주차하고 오게 되면 너무 거리가 이격돼서 무거운 짐들고 이고 치고 들고 다니기가 바쁘답니다.

그러면 소형 지게라도 하나씩 거기다 배치해서 장거리를 운반해야 되는 분들 편리성을 도모해 주세요. 손 구르마를 비치해 주든지 그렇게라도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72명의 주차장은 필요한데 수천 명의 주차장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니 저희가 인제 시내에 주차장들을 지금 많이 조성을 좀 하고 있고요.

이춘만 위원 : 했어도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볼일을 보러 온 사람은 괜찮은데 물건을 납품하든지 물건을 판매하든지 하는 분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함이 초래되고 그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하다 보면 또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3만 원씩 납부를 하고 그렇게 불편함을 주느니 차라리 이런 곳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주변 주차장 부족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 발생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럼 보건소 주변에는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72명밖에 안 돼요?

거기도 22년이 안 돼서 보건소 신축한 지 22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쪽에 가용 용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가용용지가 없으면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해 보십시오. 신남도 복개천 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부터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이용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식으로 라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복개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차장 약 4~50면 나올 수 있는 정도만 복개를 해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경관교를 2개씩 놓을 예산이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그쪽 주변에도 좀....

이춘만 위원 : 알겠습니다.

인제군수는 소수의 인원 즉 72명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려면 20년이상이 소요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예전에는 차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차량 이용들을 많이 하시니까 주차 수요가 필요해서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인제군의 차량이 그때 당시가 아니고 2004년도보다는 2020년 2021년 이때 많이 차량이 증가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 : 어떻게 안전교통과장님께로서 여쭤 볼까요? 차량이 언제 그렇게 인제군이 포화 상태가 돼서 주차장이 부족한지 출석 요구할까요? 안전교통과장, 그런 논리라면, 본 위원은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유발 또는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드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22년씩 지나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너무 막연하게 끌어오기만 했던 주차장이고 이와 같이 72명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인제농협 인근에 부족한 주차장, 인제 보건소 주변에 부족한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더 이상의 불편함과 적발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경제적 손질 또 그로 인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야 해요 이문제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춘만 위원 : 안들리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순 위원 : 위원 최현순입니다.

같은 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흥 1리 경로당 서흥 2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면적이 과장님 좀 너무 많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임시회의 때도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요게 지금 땅주분께서 일괄 매입밖에 안 되고 분할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조율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소유주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순 위원 : 어르신들 주차장 꼭 필요하죠 그동안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너무 넓은 면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깊이 고민이나 상담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효율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주무과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춘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2004년에 서흥 1리 경로당이 증축이 됐는데 그럼 미산 1리는 몇 년도에 준공이 됐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미산 1리는 96년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가 몇 년 정도 됐을 때 재건축을 검토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30년 정도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그곳은 재건축 때문에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요.

이수현 위원 :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 살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 서흥 1리 경로당 주차장 보시면실질적으로 서흥 1리 경로당의 주차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 도로를 건너는 주차장이 왜 경로당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일단 경로당에 주차장이 전혀 없고 그 옆에 인근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옆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맞은 편으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경로당을 같이 옮겨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로당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도로를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 이거는 그냥 안전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하셔가지고 다시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지역 마을에 주차장으로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예산을 이쪽에다가 옮겨서 그렇게 지금 예산 처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서흥 1리 경로당 주차장으로 확보하시려면 경로당도 함께 옮겨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서흥 1리 경로당 가보시면 건축물이 2004년에 증축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경로당보다는 훨씬 더 노후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 사용하시는데 부족해서 노인회관에서 옆에다가 가설 건축물까지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구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함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까지 검토해 주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가 언제까지 올해 안에 검토하시고 내년에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내년도는 올해 검토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확답을 드려야 저희가 이 땅을 살지말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일단 땅을 사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일단 땅을 사고 나서 추후에 안 지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지키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저희가 부지를 보면 충분히 경로당을 옮겨놓고 확보하셔가지고 주차장 신설하는 것도 충분한 지금 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 크기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우리 서흥 1리 노인회관의 규모를 보시면 지금 서흥 1리 789-1번지의 토지 안에 충분히 지금 경로당을 지금 새로 신설하시고 충분히 주차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름을 서흥 1리 경로당 주차장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경로당에 있는 회원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주차장 때문에 더 위험하게끔 길을 건너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신축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도 이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거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면 그 안에다가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걸 누구랑 약속을 받아야 되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흥 1리 당초에 회관 옆에다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편의성이라든가 이용도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어떤 교통의 위험도를 좀 최소화시키고자 하려고 하면 경로당하고 붙어있는 부지를 당초에 매입해서 회관을 경로당을 지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보면 그냥 달랑 이 경로당만 지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보충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인근 연접해서 부지 확보가 현재로서는 좀 불가한 사항이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건너편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됐는데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의 이용도나 건물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일단은 저희가 위원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나누기 전까지 좀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지금이라도 안전교통과로 넘기셔서 그냥 마을주차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경로당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주차장으로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체가 안전교통과든 주민복지과든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 마을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쓰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노인회관에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명칭은 서흥 1리 노인회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회관에서 이 주차장을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워요.

길을 건너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부지도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단층 높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지금 이름을 서흥 1리 경로당 주차장 부지로 지으셨고 또 경로당을 위해서 지금 부지 확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부지에 대한 크기가 워낙 좀 크게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경로당에 대한 신축 부분까지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저희가 사고 난 이후에 경로당 부지로서 제대로 활용 가치가 있게끔 계획이 서 있어야지 저희도 지금 공유재산 승인이 해줘도 크 게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계획으로는 사실은 주차장만이 건설이 되는 거고 그외에 지금 방안이 없잖아요. 따로 이후에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워낙 넓은 면적을 구매하다 보니까 산책로나 조경이나 벤치나 운동시설들 그런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로당 부지로 사시니까 경로당 신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차량 양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 요구 사항은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수현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평수를 2,893이면 한 900평 가까이 되거든요. 876평인데 지금 20년이 넘은 시설을 이 주차장을 만약에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조성을 하더라도 향후 1~2년 안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전제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도 위원들 다같게지만 서흥 1리 경로당이 너무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30년 이런 기간을 떠나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신축을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주차장까지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에 의해서 일부만 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축하는 부지를 남겨두셔가지고 향후 1~2년 안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주차장 부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아예 조정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전체를 조성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76평에서 나중에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는 예정을 하셔가지고 남겨두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주차장을 미리 조성하시는 거 그런 방향을 검토하시고 1~2년 안에 바로 신축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위원-거수)

“최현순 위원님”

최현순 위원 : 위원 최현순입니다.

5페이지가 보시면 원통 웰컴센터 조성사업

○ 위원장 박이춘 : 아니 잠깐만요.

거기 아직까지 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최현순 의원 : 네.

○ 위원장 박이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서흥 2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서흥 1리 서흥 2리가 875평 857평 상당히 큰 부지인데 차량 진출입로를 빼고 이 정도 면적이면 주차 면수가 몇 대 나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면수는 25면 정도....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주차 1면에 필요한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이 면적을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춘만 위원 : 그러면 다 하지도 않을 주차장을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토지를 많이 매입하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토지 매입 관련된 거는 토지 소유자 분들께서....

이춘만 위원 : 소유자가 분할 매각은 안 하니 전 필지를 다 매입해 달라 이래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차장 20면 만들기 위해서 약 900여 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두 번째는 그런 논리라는 신남 1리 경로당 주차장 몇 면이에요. 있습니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1면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1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남 2리 주차장은 5면 있습니다.

신남 3리 주차장은 없습니다.

신남 4리 주차장은 체육공원 옆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없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경로당서부터 주차면이 한면도 없는 경로당도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주차면수를 20면 만들기 위해서 약 900평에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삼척동자인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그렇지 않나요?

뱃대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현 4리 경로당 그 뒤에 있는 것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데도 복잡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로 변에서 그 경로당도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은 아니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앞 건물 2~3층 건물이죠. 그 건물 매입하고 있죠?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은 오래된경로당에 단층 구조에 아주 비좁은데 그런 부분은 관심 없이 주차장만 또 확장하겠다고 앞에 있는 대형 건축물을 보상을 주고 철거한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행정을 초등학생은 이해하고 유치원생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현 4리는 어차피 주차장을 확장하게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경로당을 앞으로 이전해서 즉 위치 변경해서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이춘만 위원 : 현 4리 경로당 회장님과 이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 4리 경로당 회장님 이장님이 정모씨인데 그 이장님에게 한번 의견을 듣고 경로당 회원과 마을에서 희망하는 쪽으로 행정을 총력을 다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이춘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미산 1리 경로당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여기 지금 부지 위치를 보니까 하천 바로 옆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이수현 위원 : 이게 지금 하천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하천에서는 한 7미터 이상 높이 한 7~8미터....

이수현 위원 : 7~8미터 높이?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매입을 해서 여기에 미산 1리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축대랑 다 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그렇죠.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축대를 쌓았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이 소요가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땅에서 최소한 안쪽으로 건물을 지면서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서 건물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토목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아니 최소화....

이수현 위원 :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물이 늘어나는 시기가 보면 대충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일부 지금 물이 지나간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토목공사를 안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아직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건 산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 위원 : 대충 여기를 만약에 토목공사를 해서 저희가 여기 땅을 높여야 된다고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될 걸로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수현 위원 : 그러면 토목공사 비용은 안들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가 단순하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에 너무 인접해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로 옆이기 때문에 하천하고의 높이는 한 20미터 30미터 이상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부지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더 좋은 부지라든가 이런건 확인 안해보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을에서 그쪽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단순하게 마을에서 추천하더라도 저희가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마을에서 여기 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쪽에 노인회관이랑 마을회관이랑 마을에 공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기가 지금 보면 도로가 직선 도로로 좀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평상시에 교통량은 어느 정도 돼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율전에도에서 상남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위험성은....

이수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 최근에는 아까는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차량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들어올 때 차량보다는 아시다시피 1인용 사용하시는 구루마 비슷한 것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출입하실 때 교통하고의 큰 마찰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오히려 커브구간도 아니고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생각보다 직선 도로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인용 오토바이 앉아서 타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기서 나와서 우회전 한다든가 이런 건 상관없는데 좌회전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셨는지?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춘만 위원 : 위원장님 속기록에 하나도 안 남아서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이수현 위원 : 마이크를 다 안 드시고 하시는구나.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하천 쪽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한쪽 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도로의 반대편 쪽에 대부분 사실 거란 말이에요. 집들이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아래 쪽에서 밀집 밀집돼 있는 부락은 지금 상단 쪽에 있는 쪽이고 분산돼서 거주를 하시니까.

이수현 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좌회전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회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모양새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밑에 부분에서는 좌회전 하고 위에 부분에서는 그냥 바로 우회전해서 진입하고....

이수현 위원 : 그렇게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잘 신경 쓰셔야지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지를 해 보면 부지가 좀 길죽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를 경로당의 위치는 어느 쪽으로 잡으신 거예요.

카페 미로쪽 가까이 그쪽 면으로 잡으신 거 아니면 완전히 반대편을 잡으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카페 미로 가까이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주차장하고 어르신들 하는 운동기구정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전에 하천에서 한 2~30미터 떨어져 있고 높이가 한 2~30미터 높이 있기 때문에 보강토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굳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건축을 지을 때는 순수하게 건축비용만 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후에 요 하천 벽면 때문에 더 보강토를 쌓거나 또는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현재로써는 그런 보강토를 쌓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건축하려고 하면 지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선행돼야 될 조건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검토를 좀 해야지 지금상으로는 자연적으로 경사면이 다져진 상태기 때문에 이 건축하고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까지는 안 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하천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깝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반공사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매입하는 부지의 모양을 보면 이게 좀 길쭉한 형태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축대나 이런 거 쌓으려면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히려 토목공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땅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이춘 :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토목비에 대해서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기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가 예전에 축제를 하던 곳이잖아요.

지금 부지 자체는 도로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토는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하천쪽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쨌든 하천 물이 흐르는 곳하고 지금 토지 부분하고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라든가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기본 기초공사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제가 단순하게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오히려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현장 실사하신 분은 건설과장님 뿐입니까? 현장실사는 건설과장님만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을 올린 부지가 마을 주민 또는 마을 주민의 대표인 이장님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경로당 회원님 및 노인회장님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들었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분들이 희망하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부지는 어디예요? 여기가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맞습니다.

이춘만 위원 : 경관이 좋다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과 마을에서 희망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보다 마을의 중심 축에 있어요. 아니면 외곽으로 빠져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현재 경로당도 마을 중간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신축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요? 중심축으로 봐야 돼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매년 고로쇠축제 부지하고 연접된....

이춘만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은 마을에서 희망하고 원하면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토목공사비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십시오.

원통 9리 경로당 신축 아시는 분 있어요?

강 건너, 그 답 농지에다가 일부 분할해서 매입을 해서 석축을 약 10미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옥으로 지었고 기역자형으로 그 토목공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면 체육공원도 오래됐지만 이 부분도 토목공사비가 상당했어요.

최근에 하면서 또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부분이 어론리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 설계 변경을 토목 설계를 두 번씩 변경하면서 지금 100억대에 준하는 토목공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봐서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토목공사비가 수십억이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에서 희망하고 원하면 그 자리에다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상남리 파크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위원-거수)

조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위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위원입니다.

혹시 상남면에 걸린 플랜카드 중에서 전국 대회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이라고 본 적 있으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상남면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 현수막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선 위원 : 그게 한 수십 개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됐겠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조원선 위원 : 예 혹시 지금 건설되는 곳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주민설명회는 따로 없었고요. 그쪽에 의견을 들어서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전국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곳에 21페이지 보시면 옆에 우사 부분도 있어요. 그때 현장 가서 의원님들께서 주례회동 때 부지를 더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또 매입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후에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를 거쳐서 일단 다 정착이 된 후에 향후에 그거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원선 위원 : 인제군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인제 살구미하고 그리고 기린면 서리 2개가 완공이 되어있고요.

이제 하려고 하는 데가 한계리 그쪽이 이제 공모사업에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원선 위원 : 살구미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살구미는 지금 44,000㎡입니다.

27홀로 추진 되었습니다.

조원선 위원 : 지금 상남면에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그 외 부대시설이라는데 그 부대 시설은 뭐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잠시만요.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 등 그거를 전체 부대시설로 표시한 겁니다.

조원선 위원 : 다른 건 없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조원선 위원 : 이걸 빼면 면적은 어떻게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저희가 그 옆에 우사까지 다 하면 한 33,000㎡정도 되거든요.

조원선 위원 : 아뇨 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 공사 얘기하는 거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한 25,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원선 위원 : 부지를 빼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조원선 위원 : 그러면 3,000㎡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장, 매표소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니요. 25,000㎡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다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원선 위원 : 그럼 주차장은 몇 면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차면이랑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지금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선 위원 : 기린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기린 파크골프장은 지금 13,00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원선 위원 : 지금 기린도 상당히 작다고 말씀하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지금 조금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은 하십니다.

조원선 위원 : 이 상남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전국대회가 가능한 파글골프장인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나중에 더 늘려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부지도 보고 그 옆쪽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의견을 좀 한번 나눠봐서 이게 지금 전체 다 해서 한 34,000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18홀 27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옆에 부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선 위원 : 상남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그쪽 지역이 어렵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조원선 위원 :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국대를 유치해서 좀 관광객을 유치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 27홀이라도 하면 그분들 상남면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이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선 위원 :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조원선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조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세요.

현 위치 인근에 뭐 2개소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세요?

축사?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거를 지금 매입....

이춘만 위원 : “그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각한데 파크골프장을 그 악취를 맡으면서 하라느냐”하고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거를 매각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같이 감정평가 가감정을 좀 받아보고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거기까지 좀 확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확장하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18홀에서 몇 홀이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18홀에서 이걸 만약에 18홀로 하게 되면 좀 더 길이가 길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27홀로 한다고 하면 조금 이게 어느 정도 홀 간의 간격이 조금 좁아지게 그렇게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도 좀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춘만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남면에 파크골프협회가 있고 회장도 있어요. 이분들의 의견은 받아보셨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저는 따로 협회장님하고 말씀은 안 나눠 봤는데....

이춘만 위원 : 과거에 협회장이 최도순님에서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상남 면민 또는 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만 하겠다가 봐야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닙니다.

그전에 의견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소로 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분들이 최초에 의견을 제시한 장소는 군수께서 토목 공사비가 상당하겠다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남면 파크골프 협회장이 최 도순님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인근에 국방부 토지가 하천변에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부지가 왔어요. 왔는데 축사가 두 곳이나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

그런데다가 파크골프장을 하면 과연 누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항의성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이 꼭 이곳이어야 되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주민의 의견 더 나아가서는 파크골프협회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의견 제시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동의안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를 잘 알겠고요.

이춘만 위원 : 우려가 아니라 본 위원은 상남파크골프장을 이용할래야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어디다 하든 상관이 없는데 위원에게는 상남면민으로 부터 어떤 분은 주민자치회 위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 그다음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은 가보지도 않고도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 부지 양 옆에 축사가 두 곳이 있고 악취가 심하고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주신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림을 그리래도그릴 수 있어요. 도화지에다가,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과연 가결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위원님 말씀주신 축사 부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할 단계 전에 축산업을 하시는 두 분과 협의 과정은 거쳤어야죠.

왜냐하면 인제군에서는 축산업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축산업을 그만두게 될 때에는 연로하셔서 체력이 딸려서라든지 아니면 전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제군이 아닌 또는 상남 면이라는 타 곳으로 이주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손 내놓고 그만둘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축산 소 키우는데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연로하셔서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소도 팔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혹자들은 축사보상을 주기 위한 빌미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 부지에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근데 저도 한번 현황 가봤는데 가서 느낀 게 진짜 똑같이 축사가 있어서 이게 여기까지 다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부분에 매각 의사를 주셔서 그거를 좀 같이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가감정을 해서 가감정가를 제시하고 보상에 협의하겠냐? 그래서 구두상으로라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축사가 딴지를 건다든지 보상을 안 받겠다든지 보상가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론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조성돼도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파크골프를 하시는 인제군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악취에 시달려야 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남의 약점이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갑의 위치에 서요. 인제군수는 을의 위치고 그때가서는 보상가를 최대한 높여주지 않으면 보상에 협의가 안 돼요.

왜냐? 어차피 갑의 위치니까을, 병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 위원장 박이춘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원통웰컴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통웰컴센터는 한참 전서부터 여기에 사업 변경이 되면서부터 해당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에 가부를 떠나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제군의회와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 변경된 것 맞죠?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사업 기간 변경된 거 맞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입니다.

사업기간 변경 승인 신청된 거 맞습니다.

이춘만 위원 : 네 맞죠 2년 6개월 차이로. 그다음에 부지 변경을 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그 사업 지침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춘만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에 보면 법 제25조에 의견 청취가 있어요. 발주하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즉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당초에 부지 사업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춘만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 때 당시? .....다 동의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저희가....

이춘만 위원 :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고 이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부지....

이춘만 위원 : 행정청에서 강탈하는 것 밖에 더 돼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강탈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 매입은 부지 매입할 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인접 대지 연접해 계신 분들하고.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동의가 됐는데 왜 국민신고와 인제군의회에다 민원을 접수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거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요 조례특위가 종료되면 별도 사무실 찾아뵙고 그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춘만 위원 : 현재 이분들 전체가 해당되는 민원인 분들은 웰컴센터 부지 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와 국민신문고에,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 재조사 및 고시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군의회 승인 및 예산 집행이 완료된 기존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무단 중단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변경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 입지 비교 분석 자료, 전문기관 용역 보고서 등 일체에 즉각적인 또 전면적인 공개, 주민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한 기반 안정성 기술 검토도 실시해야 된다. 또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소방서의 소방차량 동선 및 화재 진압 능동성 검토보고서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논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 인접 주민의 환경권 침해 즉 일조권서부터도 저촉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인제군의회에 청원서를 넣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 취지는 26년 5월 20일자로 고시한 북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은 공법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해당 변경 예정 부지는 인제군이 이미 1차 및 2차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인제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가결 및 수시분 심의까지 득하여 25년 12월 토지 매입을 완료한 원통리 제4공명 주차장 확장 사업에 현재 진행 중인 공공 부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청 실무 부서에서는 이해 관계인들과의 사전 협의냐 의견 수렴 절차를 전배제한 채 즉 1도 하지 않는 채 예산이 투입 중인 군청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웰컴센터 부지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 고시하였다. 이에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사업의 전면 철회 및 당초 공영주차장사업에 즉각 이행을 강력히 촉구 청원한다.

청원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5조 위반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 탈법 행위 인제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 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핑계 삼아 확답하고 대답했으며 행정 절차적 위법성은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주민의 정당한 신뢰 보호 원칙을 져버리고 내부 결정 및 변경 고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한 행위는 공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분으로 직권남용 및 위법성 소지가 명백하고 최소한 다분하다.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의회 권한의 무력화 본 부지는 물론 10대 의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9대 의회가 공식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예산이 정상 집행되던 부지였다.

실무 부서가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심의 절차 없이 이미 확정된 공공사업을 독단적으로 중단하고 타 사업 부지로 전용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건 및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른 의회의 승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무력화한 초법적 아니 신적 행정이다.

도시재생법상 경미한 변경 .... 위법적 남용은 연면적 4,571㎡ 규모의 4층 대형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상업 활동을 위한 진출입 및 소방도로 설비 설치 등에 이격거리 확보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접 사유지 경계에 신설하겠다는 부지변경 사업 계획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구적 이유로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다.

이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의 허점을 악용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의도적으로 축소 포장하여 고시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권을 남용한 법리적 일탈 행위다.

인접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및 공공 소방 안전에 회복 불가능한 침해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본 부지는 인제군의 고시도 시행되지 않은 2025년 12월에 인제군 도시개발과에서 부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자체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지반조사 용역을 실행한 곳으로 노후된 기준 건축물과 단거리만을 둔 채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반 침하로 인원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활동공간 박탈 해당 부지는 현재 현황 도로 및 공용 주차장 역할을 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 및 회차 공간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소방활동 방화 구역이다. 이곳에 거대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긴급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대형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관할 소방서의 사전 협의나 안전 분석은 없다.

환경권 침해는 연면적 4,571㎡의 건물이 남동 방향을 전면 폐쇄함에 따라 겨울철 일조 권의 심대한 침해와 조망권 차단, 소음 및 주차,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업 기반과 재산 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되고 침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비 요청 사항은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계획에 즉각적인 철회 및 원점 재검토, 26년 5월 20일자 고시된 경미한 변경 처분의 위법성 재조사 및 고시, 효력정지, 군의회 승인 및 예산 집행이 완료된 기존 공동주차장 확장 사업의 무단 중단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부지 변경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입지비교 분석자료 전문기관 용역 보고서 일체의 즉각적인 전면 공개, 초근접 굴착공사에 따른 인접 건물 안정성 검증을 위해 주민이 지정하는 전문가 그룹을 통한 기반 기술검토 실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관할 소방서 소방차량 동선 및 화재 진압 능동성 검토보고서 공식 제출 및 공개, 이로서 본 청원은 지역 발전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행정은 주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삼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결국 지역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다.

23년도부터 추진하던 기존 웰컴센터 건립 사업을 3년이 지난 완공 연도는 2020년대인데 급변하고 즉 세월호가 급변하다 사고가 났나요? 변칭하다 급히 변칭하다 인제군 행정도 급히 변경하는 행정 행태로 인해 행정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잉태했다.

기존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비와 지질조사 비용 등 상당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 바 이 예산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 자명하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추진 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추진 경위 조서와 감사를 통하여 사전 사업 부지 내 원인을 먼저 밝히는 것이 선결사항이다. 최우선 선결 사항이고, 인제군의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생명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통 웰컴센터 부지 변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철회 촉구 주민 동의서에는 몇 분이 서명을 했냐하면 다섯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해 관계인이 다섯 명이에요. 과장님?

몇 분이에요? 과장님 이해 관계인이 몇 분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한 네다섯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춘만 위원 : 여기 다섯 분이 서명했는데요. 따라서 의회는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저해하고 싶지도 않고 막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인제군의회 의장 앞으로 원통웰컴센터 부지 변경 사업 철회 및 경미한 변경 고시 취소 촉구 민원을 7월 6일자로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했지만 인제군의회도 접수가 됐어요.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춘만 위원 : 소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 중에 법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그쪽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건축법상 아예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또 소방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지 건축 외벽선하고 그쪽 도로 부분에 도로 접한 건축물하고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를 한 30미터 되고요.

사선 거리로 한 50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지반 침하나 지하 구조물 설치할 때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반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질조사 보고서를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토목시공기술자분들한테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반상으로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서 관할 소방서에 저희가 소방 협의를 좀 받았습니다.

또 소방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저희가 지금 관계부서 협의를 받고 있는데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지역주민 열람 공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저희가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받아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올 2월 달부터 3월 4월까지 관련 자료랑 관련 근거 서류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다 그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 말씀도 맞을 수는 있고 또 저희 행정청에서 그 부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반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생활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대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섭을 받으면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간섭은 가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해명 다 하셨어요. 설명하셨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기보다 이렇게 청원한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해명을 하던 해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우리는 묵살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은, 따라서 묵살할 수 없으면 이분들이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즉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해야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드리지 이렇게 지금 민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다 종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위원 : 여기에 보면 대표 민원인이 없어요. 대표 민원인이 있으면 말씀드려서 그분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 서류 본 적 없죠 청원서?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이춘만 위원 : 이분들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라서 노출하면 안 되고 인제군의회에 비감사 요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서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다섯 분이면 거의 아실 거예요. 누군지 이해 관계인이, 그러면 만나셔서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해 보세요.

이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든 납득을 구하든 설명해서 설득을 하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한번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린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말씀 뉴딜사업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위원장 박이춘 : 현리 강상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사업명이 뭐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동네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못 하시고 아마 주민설명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사를 하는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일단은 중지를 하시고 지금 모든 구간에서 지금 전부 다 민원 발생이 시작되는데 다시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해서 좀 납득이 가게끔 이 공사에 대해서 진행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생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을 만나 뵙고 지금 저희 사업개요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협의체 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구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그러면 우리 어울림 플랫폼 준공이 9월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9월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그러면 9월 되기 전에 어쨌든 준공하기 전에 저희도 공사가 특화 거리가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동안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 이렇게까지 해서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을 선임을 해서 한번 설명회를 한번 다시 갖는 건 어떤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 부분 저희가 지원센터랑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촉되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공사를 지금 초등학교 밑에 있는 현리 현대카센터에 있는 쪽에는 지금 이상이 없잖아요.

그쪽은 진행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거리는 지금 내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역에서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차량 주차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혹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사항도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의견은 다각적으로 좀 들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현재 저희가 운영 주체는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역주민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관리나 사용수익 허가를 좀 드리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희 위원 : 구상은 하고 계신데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는 논의가 다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금 운영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임문희 위원 : 제가 여기 보니까 공연장 어울림센터 지상 1층에 어르신 돌봄사랑방, 내린 카페 제빵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카페와 제빵소를 두시는 건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내린카페는 2층이 마을 공연장이라고 그래서 다목적 홀입니다.

그래서 2층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건물을 사용 수익 허가를 드리든 위탁관리를 드리게 되면 그거를 임대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좀 저희가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기린제빵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원 회의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 특화된 제빵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되고자 그렇게 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문희 위원 : 저는 행여나 기린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닌데 카페나 제빵소 같은 게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소상공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 마을에 협동조합이나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실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조금 저가로 판매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손님들이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경기에 또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로 제빵소나 카페를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그냥 빈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연장, 어울림센터, 회의실 이렇게 시설 자체가 기존에 군에서 지었던 복지회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시설들이 겹쳐지지 않게 기존에 운영되었던 시설들 그런 것들하고 겹쳐지지 않는 시설로 좀 운영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확정된 시설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 하셨다 그러니까 마을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겹쳐지지 않는 선에서 시설들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거 준공되고 나면 운영하실 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나 제빵소도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의견주신 내용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희 위원 :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위원-거수)

조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위원 : 조원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역 내에 특화된 제빵이라 하셨는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구상했을 때는 춘천에 감자빵이나 공주에 공주밤빵 그다음에 전주에 초코파이 그다음에 대구에황남빵처럼 요렇게 제품화된 그런 특화된 빵을 가지고 인근 관광지나 로컬푸드매장 그다음에 군부대 그다음에 스피디움 쪽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판매할 계획을 실행 계획안에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협동조합하고는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베이커리나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이런 베이커리 빵이 아니라 그렇게 제품의 유통기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한 15일 정도 한 20일 정도 되는 빵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할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실행계획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원선 위원 : 무슨 특허를 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저 저번 주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전체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뭐 레시피가 나오거나 저희가 실용진원이나 뭐 특허 등록한 건 없고요.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원선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빵 이름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는 돼 있는데 아무런 게 없네요. 그러면 땅에 관련된 건? 지금 뭐 다른 경주빵이나 뭐 이런 쪽만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어떻게 만들겠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없네요. 지금?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현재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얘기 나눈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원선 위원 : 그럼 마을 관련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다는데 그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을 따른다고 하던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현재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울림 플랫폼을 운영하실 운영 주체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가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원선 위원 : 지금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먼저 이 의견을 낸 건가요.

이 제빵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작성을 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상에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그 고민에 의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요 계획안입니다.

조원선 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이 제빵소와 카페를 운영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셔서 먼저번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업종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빵소하고 카페를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등원 회의 때 말씀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뭐 외람되지만 저희가 올해 12월 달이 이 사업계획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현재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국토부의 승인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변경 승인 받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조원선 위원 : 그때 답변 주셨을 때 법적으로 이건 아예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법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조원선 위원 : 그때 이 업종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종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21년도인가요. 그때는 지역 내에 카페하고 이것이 별로 없어서 그때는 이걸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와서 이걸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꿀 수가 있었네요. 있기도 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 자체를 신청을 해야 되긴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설이 들어오든 지역 상권하고에 대한 마찰은 아마 같이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행기획 작성할 때 그 당시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분들하고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다 협의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

조원선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으로 제가 의미를 들리냐 하면 빵집을 만들어 놓고 생각 좀 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엇을 만들 건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빵집을 같이 생각을 논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그래 놓고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개발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빵을 어떤 빵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어떤 비전도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실 분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는 부분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에서 자체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외람되지만 벌써 사업계획 승인해가지고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위탁을 받으시고 운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데 계획을 저희한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리액션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방향을 알려드리고 제시를 하고 싶어도 운영 주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이나 개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원선 위원 : 지금 12월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빵집은 만들어 줄 테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간 스페이스만 지금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베이커리는 아마 안 하실 것 같고요.

어떤 방향으로 저희한테 계획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 주시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만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운영 주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가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그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기도 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원선 위원 :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거는 좀 빨리 만나서 해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떠한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그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동조합하고 회의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빨리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선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조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국도 31호선 가아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 위원장 박이춘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통웰컴센터 조성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23분)

○ 위원장 박이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합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박이춘

간 사임문희

위 원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8인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도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도시개발과장심한섭

건설과장김덕용

○ 의회사무과 2인

의정팀장장여순

전문위원어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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