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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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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24-11-14 조회수 130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4. ~ 11. 19.(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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