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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4.0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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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2월 19일(월) 10:1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5.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5.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4년 2월 13일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4년 2월 7일 인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조례안 2024년 2월 8일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과 2024년 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2월 14일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접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군정업무 보고 등의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스물일곱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은 김재규 의원님을 위원에는 최돈섭님, 이명우님, 김광석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10시1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자치행정 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간의 중기 관점에서 행정 수요를 판단하고 합리적 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첫 번째, 기본 방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향후 5년간의 인제군에 선도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인제군정의 역점 목표와 지역 발전 전략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대규모 관광 사업과 역세권개발 사업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미래 100년에 인제군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자 군민 중심에 조직 개편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능 전환 및 발전,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 관리입니다.

2024년 정원은 지난해 2023년보다 1명이 증가한 596명이며, 사업 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직종 직급별 인력입니다. 2024년 기존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572명 연구직 5명 지도직 18명입니다.

행정기구조례에 맞춰 정원의 수 조정과 농기계 분야 전문 경력관, 지도관, 5급 이상 부서장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부 인력 증감 현황 중 인력 내역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하반기 퇴직 예정자 및 강원도 등 인사 교류 예정자 세종시 및 보건복지부 등에 파견 복직 예상자 16명 등 결원이 예상되는 33명에 상응하는 인력을 시기에 맞춰 충원코자 합니다.

또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 인력보다 충원 인력을 1~2명 더 충원하여 결원 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먼저 기준 인건비는 2024년 기준 지난 2023년 대비 40억 7,600만원이 증액된 584억 4,615만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준 인건비가 증액되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인 요청과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 계획은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본 계획은 예산 부서에 매년 당해년도 기준 향후 5년간의 세액 규모를 추계하여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매년 10% 전전후의 규모로 예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등에 계획은 대상 사무 발생 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인력 운영에 대한 인제군 의회 보고가 그동안 이루어 지지 못했기에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담당관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A4용지 2장으로 보고를 받은 후 그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일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조례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다 이게 인제군의 발전을 위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를 보고 받은 김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일단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은 잘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첫장에 보시면 2022년도에 558명에서 2023년도 정원이 595명 2028년도까지 정원 변동은 없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행안부에서 저희가 통보받는 사항이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도형 의원 :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도관을 복수 직렬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복수 직렬로 풀 수 있는 직렬이 어디까지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풀 수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자리가 모든 보직에 복수직으로 보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럼 지도관등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시설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특별한 의료 기술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행정 직군에 대해서는 보직 관리에 복수직을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도관을 유독 지금 2명을 복수 직렬로 하시겠다는 의도는 어떤 의도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현재로서는 농업부분에 대한 직렬과 축산부분에 대한 직렬이 우선적으로 보직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김도형 의원 : 지금 사무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사무관 자리가 3석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걸 풀어서 어차피 일반쪽으로 읍면장이나 이런 쪽으로 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현재로 읍면장님들이 복수직인 자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쪽 부분도 일부분 행정 플러스 농업 5급 행정 플러스 다른 직렬들 뭐 이렇게는 지금 기구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 이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직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직과 농업직 축산직들도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

김도형 의원 : 진급하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농업기술과, 통축산과 이런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현재는 지도관 분들이 계신데 농업 6급인 분들이 농업 5급으로 승진을 하면 농업 유통과라든가 이런 데 진급을 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도형 의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기준 인건비가 지금 공무원, 공무직 그 다음에 기간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인건비인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서 기간제와 공무직과 그 다음에 일반 그게 지금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인건비가 같은 목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제시를 해줄 때는 공무원과 공무직을 합쳐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이제 보면 기준 인건비가 초과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일부 초과가 됐습니다.

김도형 의원 : 대부분 초과된 급여가 어느 쪽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형 의원 : 예.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2019년에서 20년도에 넘어오면서 공무직분들이 단일 직급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좀 상승됐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좀 초과되는 것으로 결산이 됩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럼 결국에는 정규직 공무원 분들 외상이라는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계획은 있으신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나눠서 기준인건비를 판단하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시설확충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환경공무직에 대한 충원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일부 증원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출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행안부에서 정원을 증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정원도 좀 늘리고 기존에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폐합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제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지금 23년도 기준 인건비 초과가 약 한 40억 정도 되죠 45억? 40에 45억 정도 되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24년도 말씀하나요?

김도형 의원 : 23년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450억 정도 기준인건비 현황은요.

김도형 의원 :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가 24년도 5년도 6년도에 기준 인건비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 더 오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적어도 수 억원에서 10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이 예측지를 한번 잡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통보로 하는 자료는 보통 2년 전에 자료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 기준 인건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통보를 받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2022년으로 기준하면 통합 기준 인건비가 한 528억 정도 되는데 행안부 결산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 538억 정도 해서 한 9억 3,000만원 정도가 기준 인건비 대비 오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향후 25년도 이후에는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결과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행안부하고 그런 세출 규모라든가 다른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을 해서 9억 정도에 22년도 기준 9억 3,000만원 정도에 차이나는 기준 인건비 초과액들을 점차 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한 40억 정도를 기준 인건비를 지난해 더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하고 후년 정도에 이 정도 규모로 되면 2년 후에는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이 좀 상세돼서 거의 제로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출한 안 하고 거의 얼추 맞추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지금 노력을 하면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 내용이 오간게 있으신가요?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침은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에 행안부 방문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를 반영토록 해주겠다고 한 결과가 지날 연말에 40억 정도에 기준 인건비를 상승 증액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기회를 하면 기준 인건비 초과되는 부분을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차피 28년도까지는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에 아마 변동은 있을 것이다.

지금 행안부에서 정한 가드라인 정도에 금액을 맞춰준다는 뜻은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별도에 저희 세수입을 더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기준인건비를 증액시키면 그것이 교부세로 저희 인제군에 교부가 되는 거니까.

김도형 의원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이 한 4년여 동안에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업무 인수인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인수인계가 됐던 부분인데 누락을 시킨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전에 인계인수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중기인력에 관련된 사항들은 업무를 철저히 해서 향후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언젠가는 거론할 날이 오겠죠.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그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 그 용역결과를 지자체에다 통보를 해주는 건 아니고 행안부 자체에서 자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줄 수 있다 라는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결국에는 기준 인건비가 초과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일단 진단을 해보면 조직이 어느 정도 정원보다 많이 필요하다든가 운영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진단에서 나타나겠죠.

김도형 의원 : 누가봐도 지금 상한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호봉제 전환에 따른 문제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돼서 이런 결과가 조금 초래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정규직 하시는 분 기간제 이렇게 해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필요한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부분을 좀 세밀하게 주세요.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벌써 나가면 주민들이 어떤 행정기구 없어진다.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조금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충분하게 지금 행정관실하고 저희하고 지금 교감이 안됐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아마도 지금 결정난 부분이 없다.라고만 말씀을 드려야지 더 이상 얘기가 오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내용을 깊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파견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이 파견공무원들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선정보다도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휴직 및 장기훈련자 이런부분에 대한 보직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 정원을 쓰지 않지만 결원보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파견 공무원을 선발할 당시에는 모든 실과나 읍면사무실에 통보를 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인사발령 통보는 합니다.

김도형 의원 : 파견공무원을 정식적으로 그러면 받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중앙이라든가 도나 이런 협의 결과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김도형 의원 : 인제군에서 파견을 보낼 때 그 공무원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파견같은 경우는 주로 관련된 분야들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가 파견요청을 사실 오는데......

김도형 의원 : 그게 아니고 행정관님 지금 파견을 오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을 행정관실에서 어떻게 공무원을 선정하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정을 해서 보내야 하잖아요. 세종시로 보내든 중앙정부로 보내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파견자는 기본적으로 파견요청 기관에서 문서 통보가 와야 되고요.

저희 군에서는 파견을 통해서 그 업무가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파견이 갈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김도형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분한 답변은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상정하지 아니한 것은 본 의장은 의회의 순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했다. 하는 점을 서두에 밝히면서 조직이 개편돼서 서기관, 사무관이 승인할 수 있으면 그것은 500여 공직자분들에게 기회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의 능률적 제고 에도 일조한다. 하는 부분은 의장도 인정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가 먼저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선후를 거론하는 건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본회의장에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무에 좀 철저를 못해서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또는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정되지 아니하였으면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아니해도 문제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 조례안 2건을 조직 개편하기 위해서 의회에 문서로 시달하고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가 먼저 선행되고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곰인데 색깔이 어떤지도 모르고 발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례를 승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자치행정담당께서는 본 의장에게 설명하기를 인제군에서 조직 진단을 행정 안전부에 다 의뢰했다고 설명한 바 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자체에다 문서를 보내서 자체 조직 진단을 할 자체는 서 신청을 하면 조직 진단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허수아비 또는 바보 역할에 충실하게끔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허위와 허구 인제군 행정이 무협지를 쓰는 추리 소설 작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이,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직 관리 부진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25개 자치단체입니다. 시군, 물론 대한민국엔 본 의장의 기억에 의하면 226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 15개 지자체를 송곳 검증을 하기 위해서 조직 관리 부진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조직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심층 진단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 시 단위 빼고 군 단위에서는 인제군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관리에 대한 최종 판단 및 결정된 공문 하나 없이 즉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지도 못하면서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의회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는 기준 인건비 초과로 소명자료를 요구했죠? 언제까지입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 의장 이춘만 : 강원도에서 강원도청에서 강원자치도정해서 기준 인건비 초과로 소명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 그렇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알기는 그런 사실은......

○ 의장 이춘만 :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회의장에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실 없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는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기준 인건비 초과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통보가 된 거지 강원도에 통보된 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강원도에서도 소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뿐만이 아니라?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소명하라는 이야기는 저 처음 듣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강원도청에서는 전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 답변에는 차후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자가발전이라 할 수 있는 자체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 조직 진단을 보면 기준 인건비 준수가 필요하며 괄호 열고 초과 괄호 닫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 계약직 괄호열고 공무직 괄로 닫고 비율이 비교 지자체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진단됨 향후 시설물 준공 등 인력 배치 시 본청 인력 재배치 등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가 발전이라 할 수 있는 인제군에 자체 조직 진단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외에 타 지방 자치 단체 비교 분석서부터 여러 각도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이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짚은 것은 조례특위에서 할 것으로 내다보고 본 의장으로서는 행정은 행정 절차상 절차와 순서, 차례가 있다. 그 차례를 이행해야지 역순 역행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인력 운용 계획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의장은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조차 배제하고 싶었으나 그러다 보면 인제군에 조직 개편은 요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빗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보고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빗장 두세 개를 마저 풀게 되면 인제군 의회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상정하여 심의하고 합리적이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한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답변하십시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의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조직 관리 저희 인제군 자체가 조직 관리 부진한 자치단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문서에는 지자체가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조직 분석 및 진단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진단도 했지만 행안부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뜻이지 기존에 저희 인제군 자체가 조직적으로 부실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안부의 자료 전체가 다 인정할 수 없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매년 저희 지자체 쪽에서 행안부 쪽에서는 한 20개에서 30개 지자체를 선발해서 올해는 뭐 시군 단위 몇개 단체 또 내후년도에는 몇개 단체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해주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직 진단을 했으면 그 조직 진단의 결과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긍정적이면 조례를 상정 안 할 일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직 진단 결과가 12월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늦어도 1~2월에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행안부에서 조직 진단 결과는 집행부에서는 아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진단을 한 주체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그 결과를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자체에 알려주지도 않는 조직 진단에 컨설팅을 왜 해요? 할 일이 없습니까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결과를 행안부에다가 저희도 자료를 좀 얻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인제군이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 인제군은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47억인지 과다하게 집행이 됐지않습니까? 인정하시죠?

46억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부분도 사실은 비교하는 그 주체와 대상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바람에 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못하실 것 같으면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조례 특위에서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까 좀 전에 김도형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2022년도 행안부 통보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서한 21년에는 9억 3,000정도 이 정도가 사실은 기준 인건비가 오버된 것은 사실이지만 40억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기준 대비 집행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준 대비 집행은 다르나 금액이 상당히 오버된 건 사실이죠 인건비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초과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의하면 현재도 약 6억에서 10억 대가 상향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고 두번째로는 29명인가 신규직이 들어오면 또 그로 인해서 상향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때 1국과 3개 과가 또 증설이 되면 그에 의해서 또 인건비가 더 상향이 되다 보면 지금 15억대 20억 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세세하게 의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29명에 대한 부분도 퇴직 수요에 맞춰서 충원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많지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 의장 이춘만 : 많다 그러면 100억 대가 넘어야만 많습니까? 인건비가, 인건비가 100억 대가 초과 상승돼야 많다고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직전에 조례안에 보면 담겨있기를 읍면에 정원 축소가 있었습니다.

정원 축소를 하시지 말고 파견 공무원을 원대 복귀시켜서 일을 하시게 되면 말초 신경에 해당되는 집행기관에 읍면에 정원 축소까지는 아니해도 된다는 판단이고 더 나아가서 인제군에는 공무원,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 그 외에 새마을 지회 3개 직원 문화재단, 체육회, 사회복지관 마케팅 센터 등 전체 일자리와 인건비를 취합하면 대략적인 계요로 인제군 총 예산의 몇프로입니까? 검토하거나 들여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다 보니 오늘만 보든 앞만 보든 하는 행정에 치우치지 미래지향적 또는 내일 1년 후를 내다보는 조직 관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백일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0시5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인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에너지와 실증 시설 및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설 신설로 지역 내 공공 처리 시설 용역 확보 및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인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결정 대상 지역은 남면 어론리 945-1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및 농림 지역으로서 대상지 주변으로 소로 2-209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부지 면적은 76,713㎡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3년 12월 20일 입안되어 24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의견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강원도 등 관련 기관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은 총 13건으로 반영 11건 미반영 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주민 의견 조치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후 군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을 최종 승인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도시개발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5항 인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 도시계획을 개발과로 한 거죠 건축물에 관해서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닙니다.

군계획 시설 결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재규 의원 : 결정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예,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규 의원 :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들 과의 찬반에 대한 결정권도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설왕설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청취를 하셨다고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제출의견에서 반영이 11건 미반영이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실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에 공람 기간 동안 의견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라서 보고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분하고 이런 의견을 같이 청취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 명단이나 이런 건 없지만 별도로......

김재규 의원 : 지금 여기보니까 협의 의견, 조치 계획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써 놓으셨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 같고 본 의원이 주민들과 이야기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 두가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과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 들어온 부분은 이 부분이 11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설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네들의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혐오시설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제군에 필요는 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김재규 의원 : 필요는 하지만 그 지역에 그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입장에서 서신 분들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김재규 의원 :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셨단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은 지금 여기 보고드린 사항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의원 : 특별히 얘기 나눈 거 없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사업부서하고는 별도로 얘기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잘 모르고요. 저희 쪽은 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지만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김재규 의원 : 이게 도시개발과보다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추진중인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보면 협의 의견 그리고 조치계획 뭐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6페이지서부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김재규 의원 : 이게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나름대로 절충을 갖고 여기다 이렇게 서면으로 써 놓으신 건가요?

이걸 이 써 놓으신 부분을 어디 부서에서 작성을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에서......

김재규 의원 : 도시개발과에서요.

그럼 우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김재규 의원 : 지금 절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돼있죠? 진행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견수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건 시설 결정에 따른 공고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에서도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들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소위 약간 동의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의 얘기인거고요.

저희도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신청을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 청취를 해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 갈등의 폭들이 인식의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들을 지금 현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세세하게 왈가왈부 하게되면 끝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시설하는 것을 의회에서 누군가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므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거기 관련 부서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저희 행정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을 찾아오셔서 고성까지 지르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갈등의 최소화를 시켜주시고 이것이인제군에 필요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하셔서 좀 갈등을 최소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김재규 의원 :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처리가 돼있었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인제군에서 이 시설은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군에서 24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톤은 음식물처리시설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군부대에서 위탁처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일부는 소각처리하는 부분으로 처리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축산시설 옆에다 퇴비화시설이라고 해서 부숙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처리를 하고 본인들이 바로 거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농지에 살포하는 이런 식으로 자가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조춘식 의원 :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돈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돈분 같은 경우는 액비가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같은 부분이 2가지 부분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축산농가에서 일부 찌꺼기 같은 경우는 부숙을 시켜서 밭에다 뿌리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위탁처리 식으로 해서 액비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춘식 의원 : 위탁처리할 때 비용은 톤당 계산하는 겁니까? 부피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위를 통하고 처리를 해줬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가로.

조춘식 의원 : 축산농가에서 자가비용발생이 된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런 시설이 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지금 우분하고 계분하고 돈분 처리하는 시설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도 우리하고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저희 가까이에서 처리되는 곳은 홍천군 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곳은 충주시 서산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춘식 의원 :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홍천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 : 통합 바이오가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군민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에너지화를 시키는 건지 전문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음식물하고 돈분을 같이 섞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부패가 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가스라고 하는데 그 가스가 생산이 되면 그 가스를 가지고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오는 연료를 어떤 난방이나 이런쪽에도 쓸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전기생산에 사용하려고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규모가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면 약 3억원 정도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 이 시설을 돌리는데 7억 정도에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을 돌리는데 우선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춘식 의원 :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소비되는 전력을 이 가스로 해서 상쇄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조춘식 의원 : 잘 알았고요.

이런 기대효과 같은 경우를 홍보를 해 주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님비현상이 다 있잖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이해를 하시더라도 이해가 좀더 빠를 수 있게 그리고 주민소통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기대효과라든가 어떤 이게 되므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일이 된다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기대효과는 적혀있지 않아요.

저희한테도 적혀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 반영된 거 지금 그쪽에서 한 15일간 의견청취를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 전에 의견청취하는 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공고 절차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시개발과에서 문서로 발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공고 사실이 있다라고 부분들을 마을대표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제출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러면 충분히 알리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지역주민이라든가 거기에 연관된 분들 또 남면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알리셨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조춘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했습니까?

15일 정도 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하는 절차상에 그쪽에 나와있는 기간동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충분히 알리고 홍보해서 기대효과라든가 기타 막대한 국비와 군비 모든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확실히 명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 14번지에 분묘 미 반영된 게 있어요.

그분들 말씀하신 걸 미 반영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거기에 분묘는 몇 기 정도 존재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현재 5기 정도 있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래서 그걸 대토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지금 이장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춘식 의원 : 아니 지금 여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대토나 주로 이건 이렇게 보면 대토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반영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여기서 대토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지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 두가지는 다 언급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할 때 대토에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문중쪽하고 같이 해서 직접적인 대토는 안 되지만 좋은 시설 땅 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니면서 알선도 해 드리고 연결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춘식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조춘식 의원 :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이게 이 계획을 실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잘 처리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조춘식 의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조춘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답변은 편하신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 군계획 변경결정이 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제가 쭉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니까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조치계획 보시게 되면 군청에서는 일정부분 조치를 취했다.

결국에는 양쪽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도 소통 부재네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군계획시설 결정은 법적 계획이라서 일단 15일 정도의 공람 공고기간을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냈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입안 신청 하기전에 주민설명회하든가 이런 부분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여기 보시게 되면 주민들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 말씀이지만 “국토계획법 28조에 따라 주민과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그 다음기에 여기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군청에서는 인제군의견청취를 진행 예정으로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득 하겠음.”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장소 입지에 대한 검토를 수집하여 진행하였음.”으로 돼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왜 물어보지 않았냐? 이 뜻인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시기 전에?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저희가 입안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니까 폐수관로를 11.5킬로를 주민들은 말씀을 하셨고 맞죠?

그 다음에 관청에서는 3킬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소한 것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부분 지금 거의 법규에 관련 돼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저희 부서에서는 법규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요.

김도형 의원 : 그러다보니까 조치계획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절반은 어느정도 답변은 하셨지만 또 절반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하겠음이 많아요.

맞죠? 하겠음, 노력하겠음, 또 득하겠음 앞으로 진행형이란 말씀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얘기로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변경이 승인이 돼야지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과장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법적인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김도형 의원 : 시설 결정을 해줘야지만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다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진행형이 많이 있으시니까 잘 들 주민들하고 시설을 꼭 하시겠다. 생각하신다면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혐오시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혐오시설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드려도 될까요?

김도형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의 인식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이 뜻을 물어보는 이유는 대부분 지금 저희가 인제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공직자분들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라는 선을 그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회의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혐오시설인 것 같아요.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물질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 행정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인 경우에 주변시설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그게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과장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였으므로 돼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하겠음이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들을 복합적으로 하셔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다음 보고 때는 하겠음이 아니라 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시설 결정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 개인적인......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 패싱하지 말고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혐오시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 의견을 청취하기 보다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공람 공고 어론이라 하면 산촌인데 더군다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공람 공고를 들여다 본 분이 있어요?

그건 행정편의적으로 우리는 요식행위만 갖추면 된다가 아니라 지역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의회는 불통이 심한데 집행기관은 나몰라라 하고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다 된다고 판단해서 무조건 추진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랑 계속 협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 의장 이춘만 :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해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벌써 몇 개월째인데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극한 대립을 뒤안길로 돌리고 무조건 행정적으로만 하면 된다.

그런 논리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기 뭐 군사시설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면 전부 국가에서 하는 기관사업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100% 공감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모든 시설 결정에 반대부분이 따르게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시설결정을 의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려면 환경보호과 초록은 동색이지 않습니까? 기관대 기관이 하는 얘기를 본 의장은 믿겠습니까? 동료 의원이 믿겠습니까? 어론리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식이 장식이지 속된 표현으로, 환경보호과에 의견을 듣기보다는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현 사업장이 이루어지는 어론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 마을발전위원서부터 반장님도 계시고 새마을부녀회장도 계시니 그분들의 의견이라도 청취해봤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에서?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저희 공람 공고났을 때 지역주민들도 저희 사무실 오신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충분히......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은 극히 일부고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려면 담당부서장도 어론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을 들여다 보셨어야 하는데 들여다보지 않고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니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환경보호과장님 이 사업과 연계돼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계천 오염 언제 시작됐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계 3리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인제, 양구에서 11월달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한계 3리 주민들은 9월달에 신고를 했다는데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 환경보호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주민들이 거짓말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 의장 이춘만 : 그럼 오염원이 어디입니까? 오염원이 주민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그쪽에 일부 시설에서 A라는 시설에서......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설악산을 가지고 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쪽에서......

○ 의장 이춘만 : 연 인원이 얼마나 그 시설을 이용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거기가 총 정원이 한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정원이 1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연 몇 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환경에 오염돼서 11월달 인지를 했는데 오염원의 원인이 가인지 나인지 다인지 라인지 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환경업무를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염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상존하고 있고 하천은 색이 변해서 주민들은 그 시설 때문에 엄청한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몰라라 환경행정을 하고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도 정화 시설에서 문제가 있다보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도 점점 이와 준하는 시설에 의해서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심히 염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오지도 않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에 의해서 청정 지역 이라고 인제군에서 매일 노래부르는 한계천 오염이 됐어요.

그 오염이 지금까지도 방제도 안되고 조치도 안되고 해소도 안되고 시설은 계속 운영 중이고 그래서 계속 한계천은 오염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바이오가스 시설에 의해서 배출수가 최종 정착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100%?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정화 시설에서 문제가 돼서 한계천이 벌써 수개월째 오염되고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못하는 국가도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국립 생태 공원에 탐방객이 주로 오는 그 시설부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인제군에서는 잘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깊이 새겨 듣겠고요. 시설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인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 의장 이춘만 : 또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인제군에서 문제 없이 운영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무는 국가 사무는 오염을 한계천, 어론천, 정자천, 내린천 다 오염시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가 사무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의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네.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끄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집행기관에는 한계 3리 주민분들께서 또 그 대책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수현 의원님과 의장 앞에서 설명할 때는 보상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 한 건 그 분들은 한계천은 녹조라든지 또는 녹조가 지나쳐 흑조가 된 부분을 청소를 과감히 해서 제거해 달라는 것과 또 ..에서 방류되는 최종 오염수를 사업장 영업 정지를 하든 아니면 폐쇄 조치를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개선이 됐을 때 다시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한계천은 그렇고 어론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태소에 이 민원이 지금까지 심각하게 발생된 원인은 바로 집행기관에 있어요.

왜? 행정구역상 어론리기 때문에 어론리 주민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하고 어론리 주민이 몇번 설명을 했고 어론리 주민 한 열다섯 분이 사업장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부터 주민들은 이 시설을 환영하고 이 시설을 동의한 게 아닙니다. 언제 동의서에 서명했냐고 합니다. 주민들이, 두 번째로는 서명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 없다.

다만 동의는 묵시적 동의에요. 왜? 마을 발전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을 했을 때 동의지 그런 거 없이 동의는 전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론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시고 두 번째로는 환경이 제일 오염되고 피해를 제일 자신에게 볼 수밖에 없는 바이오시설에 하단부에 계시는 다물리 주민 이 분들은 지금도 과학화 전투훈련단에 진출입하는 탱크, M60 등등 대형 군용차량에 의해서 지축이 흔들리고 매연이 심합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축분, 우분, 계분 더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운반을 하다 보면 수많은 차량이 또 진출입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은 통행량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비산먼지서부터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설을 이분들은 희망하지도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도 전혀 배제시켰다가 나중에 신풍리에서부터 다물리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니 늦게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면사무소 긴급 주민 설명을 했고 주민 설명회 그 자료를 보니 이분들이 참석 등에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했을 뿐이지 설명회에, 이 분들이 동의하겠다고 한 뜻은 전혀 없어요.

동의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민 설명회한다고 오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 봤을 뿐이지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해서 서명했다고 즉 이름 석자 적었다고 이분들이 서명하고 동의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 뜻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 의장 이춘만 : 예산 성립 돼 있어요. 바이오 가스시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저희부서는 시설 결정이기 때문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사업비 성립 돼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반영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얼마요? 전액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음식물하고 돈분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는 국가 연구 사업을 해서 현대 건설 쪽에......

○ 의장 이춘만 : 예산이 성립 돼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돼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이게 3년 차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3년 차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건물 및 토지 매입 등 전체 사업비가 다 성립 돼있냐?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밀어붙이면 되겠다. 예산도 있겠다. 주민 몇 사람이 과연 인제군의 5백여 공직자를 이길 수 있냐 조직을 누를 수 있냐 해서 실행하겠다. 마치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의료인 2,000명 증원한다고 해서 정부와 의료인이 지금 힘겨루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서 항의하고 이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뒤안길로 나 몰라라 하고 행정하겠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환경보호과 이호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과......

○ 의장 이춘만 :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한다고 하면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그래서 사업이 완공되면 이제 시설을 가동하고 그로 인해서 이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물러 지겠지는 눌러앉겠지 또는 포기하겠지 이렇게 보고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설치와 운영 과정에 그런 의견들의 검토 반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 갈등의 관계를 좀 좁혀 나가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초에 이 시설이 최초 검토된 지역이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여러 곳을 좀 해봤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최종적으로 검토된 게 어론리 오기 전에 서화 가전리인가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쪽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쪽에서 갑자기 어론리로 선회한 이유가 뭡니까? 연유는 뭐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쪽은 지금 현재 양구와 인제군 경계 부분의 끝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양, 인제 경계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인제군에 축분, 우분, 계분만 처리하면 되지 양구와 인접한 게 무슨 필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아니 양구에 인접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거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반대쪽에......

○ 의장 이춘만 : 간단하게 서화 가전리에서 어론리로 변경된 원인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말이 길고 답변이 널어지면 변명밖에 안됩니다. 간단하게 왜 변경이 됐습니까? 사업 계획이?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 수집 운반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집운반 효율성은 그러면 서화에 있으면 어론리는 물류비가 많이 들겠지만 어론리에 있으면 서화리 주민 축산 농가는 물류비가 더 가중이 안 됩니까? 그런 논리가 지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세요? 그런 논리라면 6개 읍면에 센터쯤 되는 덕산, 덕적리에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 의장 이춘만 : 통달거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 6개 읍면 인제군에 센터 지역에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그렇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면서 또 다양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에 최종 배출 수 종착지가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하수도 광역화 사업 그걸로 해서......

○ 의장 이춘만 : 최종 종착지만 말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남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지금......

○ 의장 이춘만 :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지금 부평리 통합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당초에 어론리 신풍리 신남리 부평리에 모든 처리를 통합해서 하겠다고 즉 과거에 본 의장의 기억에 의하면 2010년부터 의원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기억에 의하면 과거 에는 신풍리에 어론리와 신풍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신풍리 없어요 그런 사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제가 없을 때......

○ 의장 이춘만 : 그러다가 최상기 군정들어 와서 군수님께서 왜 하수처리장을 여기저기 하냐 통합을 시켜라 해서 다시 변경이돼서 통합 처리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바람직했고 제일 원안이다 예산도 절감되고 이 통합시키는 것만큼 은 잘 하고 잘 했다. 의장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 처리장에 당초 사업 계획에 이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유출수가 최종 배출구가 이 처리장으로 계획이 돼있고 총량제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처음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계획은 없었지만......

○ 의장 이춘만 : 없었습니다. 이제 끼워넣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그런 건 아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게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자치행정담당관도 그렇고 환경 보호과장도 사업소장도 그렇고 예스와 노우가 있고 앞과 뒤가 있는데 무슨 변명들이 많아요. 변명이! 본회의장에서 변명하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다!

총량제 및 당초에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유출수가 최종 종착지가 여기라고 사전에 계획되고 그래서 관로 하수관로부터 다 매립이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여기다 넣어요. 환경보호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다무리 바이오시설 밑에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분들이 민원도 해소하고 그 사유지에 바이오가스 시설부터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 유출수를 최종 배출수를 받아서 처리하십시오. 왜냐? 앞으로 38휴게소 앞에 통합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켰다 만약에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현재 사계절 축제는 못해도 2계절 축제라도 하고자 겨울 빙어 축제, 여름 물놀이 축제 즉 여름 축제를 하고자 하는 빙어촌이 오염 될 수도 있습니다.

한계 3리처럼 한계천처럼 그러면 방법을 찾을 때 손쉬운 방법만 찾지 말고 종합적으로 어느 것이 중장기 계획이고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이고 어느 것이 더 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가 다각도로 검토해야지 손쉽게 여기 있으니 나중에 끼워넣기 해서 하겠다. 그런 발상을 제발 좀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변경 아닙니까? 상하수도소장님 사후 사업변경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도 : 저희 쪽에서 보면 변경은 아닙니다. 변경은 아니고 그런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소장님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서부터 예산서부터 의회에서 성립 시켜주고 동의한 것은 남면에 통합 하수처리장을 하라고 했지 축산 분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라고 동의하고 승인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최종 유출수에 종착지가 어디라고는 지금까지 의회에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며칠 전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해서 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계장 두분이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밀실 행정을 하고 있고 눈가림 행정을 하고 있고 의회에 배제 시킨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행정을 잘하겠다는 겁니까! 어론리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어론리 하단부에 토지가 사유지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사람 것인데 최소한 유출수 처리장을 최근접 거리에다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포화 상태가 돼서 향후 남면에 아파트나 택지나 또는 인구가 증가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총량제에 의해서 다른 분야에서 분리 우리 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요 가능하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수요 가능하면 그러면 필요없는 시설을 그렇게 확장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의장 이춘만 : 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총량제가 남면에는 500톤이면 되는데 1일 그러면 1,000톤을 했어요 지금?

필요 이상으로 했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내 땅을 사달라는 그 분들이 그 시설에 의해서 불이익과 피해 또 토지가 매매도 안되니 그 분들은 요구 사항이고 희망 사항입니다.

물론 그 희망 사항이자 요구 사항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본 의장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선례가 남면 하수처리장이 신남리 대삼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혐오시설도 대삼 아파트 부평 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절뚜루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전해달라고 수도 없이 본 의장이 2010년 초선 당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민원이나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무리한 요구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도 성립되어 있고 동의안도 다 동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에서 견제도 할 수 없고 제재도 할 수 없고 통제도 못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지금 집행기관에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의회는 수시로 전화, 방문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이 민원을 빠르시일내에 해소 또는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본 의장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시설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는 건 얼마든지 하되대 극한 대립하는 민원이 발생했으니 이 민원을 해소해 달라 즉 인제군에서는 축산 조례를 보면 축산 시설을 하는 인허가를 내고자 할 때 반경 몇 킬로 내에는 거주 주민의 70%이상 동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론리 본 바닥보다는 다물리 7세대 분들의 민원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 즉 수녀원에서는 대표 수녀님이 우리 수녀원에 먼저 들어 왔지 바이오 시설 혐오시설인 축산 분뇨 처리시설이 먼저 들어온 건 아니지 않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저래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추가해서 더 불이익을 보면 우리보고 이곳에서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문을 닫으라는 겁니까? 그 분들의 논리와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내 아픔 즉 역지사지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공무원들이 하고 임하면 그래도 뭔가 개선책이 나올 텐데 민원은 민원 행정은 행정이 지금 이원화 돼있고 이분화 돼있다 보니 해결점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그부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잘 해결이 어떤 방법이 잘 해결이예요?

그러면 이 이후로 의회에 어론리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 안되고 방문 안하고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민원이 야기 돼서 또 오게 되면 더 이상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 주민들은 감언이설 또는 가림막 또는 축소, 은폐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는 솔직 담백하게 설명을 해야지 거두절미하고 사업만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을 앞으로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 후반기 의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도 의원 임기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의회는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운영기간은 2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규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운영기간은 2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신동성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님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도형 의원님과 김재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조춘식

의 원김도형 김재규 신동성 이수현 황현희

○ 출석공무원 24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박현봉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경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문화관광과장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경제협력과장신선미

환경보호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채희정

건설과장김명수

안전교통과장김백수

건강증진과장정인숙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2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의사담당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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