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23. ~ 4. 28.(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 및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92)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202402/13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2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년 2월 19일(월) 10:00 ~ 2. 장 소 : 인제군의회 본회의장(4층) 2024년 2월 13일인제군의회의장 이 춘 만
202404/23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23. ~ 4. 28.(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 및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92)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