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예고기간 : 2025. 8. 28. ~ 9. 2.(5일간)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9)